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인 지층을 사실상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며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층에 사업자등록이 된 이력이 있던 점으로 보아 근린생활시설로 봄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며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층에 사업자등록이 된 이력이 있던 점으로 보아 근린생활시설로 봄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11.17. OOOOO OOO OOO OOOOOO 대지 89.5㎡ 및 그 지상 근린생활시설과 주택 147.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중 공부상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았고, 근린생활시설 및 그 부수 토지에 대하여는 주택부분보다 크다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2010.1.18.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80,923,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19. 이의신청을 거쳐 2010.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지하층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지만, 청구인의 아들내외가 거주한 주택(2층)의 살림도구 보관장소로 사용하였으므로 사실상 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설령 쟁점부동산의 지하층을 주택으로 보지 않더라도 타인에게 임대해 준 사실이 없으므로 근린생활시설로도 볼 수 없어 지하층의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럴 경우 지하층의 면적을 지하층을 제외한 쟁점부동산의 주택, 주택외의 면적 비율로 안분계산하면 쟁점부동산의 주택면적이 주택외 면적보다 크므로 쟁점부동산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지하층을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증빙자료로 2005년 9월경 작성된 쟁점부동산 감정평가서와 한국전력이 발행한 고객종합정보내역서를 제시하였으나, 감정평가서 작성시점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점과 약 1년 정도 차이가 있고, 감정평가서 내용을 보면 지하층은 창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평가 당시 공실인 것만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의 자 OOO이 1997.5.20.~2004.3.20.까지 쟁점부동산의 지하층에서 OOOO(OOOOOOOOOOOO)을 운영해왔고, 쟁점부동산 양도시점부터 약 3월이 지난 2007.3.5. (주)OOOOO(OOOOOOOOOOOO)이 개업하여 현재까지 계속하여 영업중인 사실이 확인되며, 공부상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등재되어 있어 쟁점부동산의 지하층을 근린생활시설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 중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지하층을 주택 또는 주택에 부속된 것으로 보고 주택 부분이 주택외 부분보다 크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 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88.9.23.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2006.11.17. 양도가액 540,000천원에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중 공부상 주택과 그 부수 토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았고, 근린생활시설과 그 부수 토지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나) 쟁점부동산의 면적, 용도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 주택 : 44.64㎡, 근린생활시설 102.96㎡ (다) 국세통합전산망상 쟁점부동산 소재지의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지하층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지만, 청구인의 아들내외가 거주한 주택(2층)의 살림도구 보관장소로 사용하였으므로 사실상 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설령 주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사실이 없어 근린생활시설로도 볼 수 없으므로 지하층의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지하층의 면적을 지하층을 제외한 쟁점부동산의 주택, 주택외의 면적 비율로 안분계산하여야 하며, 그럴 경우 쟁점부동산의 주택면적이 주택외 면적보다 크므로 쟁점부동산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제시한 한국전력공사 발행 고객종합정보내역서 사본을 보면 2004년 7월부터 2006년 12월까지의 쟁점부동산 지하층의 전기 사용량, 청구요금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2005년 6월까지는 매월 전기 사용량이 있다가 2005년 7월부터 2006년 12월 사이에는 2006년 1월, 2006년 10월, 2006년 11월만 전기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처분청이 당해 사건 심리중에 쟁점부동산을 현지 확인하고 현 소유주 등 관련인으로부터 확인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 옥상 창고는 2층 주택 출입구를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고 현재 2층 주택 임차인 이OO이 사용하고 있으며, 1층·지하층은 폐문으로 현재 공실이다.
② 쟁점부동산 지하층에 사업자등록한 (주)OOO산업 대표자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2006.11.17. 양수하여 2006.12.28. OOO에게 양도한 자로 현재 지하층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으며, 사용 당시에는 칸막이가 있어 방이 나누어져 있었고 싱크대 등 수도 시설이 있었으며 화장실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③ 현 소유주 OOO는 지하층을 임대준 사실은 없으며, 쟁점부동산에 지하층이 존재하는 사실도 몰랐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청구인의 자 OOO은 2004년 6월부터 현재까지 친인척 및 배우자 명의로 도매/통신기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사업장은 물품보관창고가 있는 OOO OOO OOO OOOOO번지로 등록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이 당초 쟁점사업장 지하층을 사무실로 사용하다가 2002년 1층으로 사무실을 이전하였고 별도의 보관창고가 있었기 때문에 쟁점부동산의 지하층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장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을 제시하였다. (라)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쟁점부동산의 지하층은 공부상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반면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지하층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자가 지하층에서 미주통신을 운영해왔고, 쟁점부동산 양도시점부터 약 3월이 지난 시점에 (주)OOO산업이 개업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을 감안할 때 쟁점부동산의 지하층은 공부상 용도인 근린생활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주택외 부분이 주택보다 크다고 보아 쟁점부동산 중 주택외 부분에 해당하는 근린생활시설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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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서2628 (<time datetime="2010-10-18">2010.10.18</time> 의결),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인 지층을 사실상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245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245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