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세액이 회생계획인가결정일 이전까지 신고되지 않은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해당세액은 대는이 확정된 과세기간에 납부의무가 발생하였으므로 회생절차개시당시 납부기한이 경과하거나 도래되지 아니한 공익채권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26.03.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해당세액은 대는이 확정된 과세기간에 납부의무가 발생하였으므로 회생절차개시당시 납부기한이 경과하거나 도래되지 아니한 공익채권에 해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1.4.24. OOOOO OOO OOO OOOOOO번지에서 가구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으로서, 2006.11.3. OO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에 이어 2007.5.28.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다.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O 외 6개 업체가 2007.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법인의 부도발생 후 6월이 경과하거나 회생계획인가결정(2007.5.28.)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채권(198,595,640원) 관련 부가가치세 18,054,14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대손세액으로 공제받았으나, 청구법인이 같은 과세기간에 쟁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않았다 하여 2007.10.9. 청구법인에게 2007.1기 부가가치세 18,054,1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31. 이의신청을 거쳐 2008.2.11 .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7.5.28. OOOOOO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업체로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의거 회생계획인가결정일 이전까지 신고되지 아니한 회생채권의 권리는 소멸되는 것이므로,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쟁점세액은 국세징수법 규정에 따라 결손으로 처리하거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자의 대손이 공급받는 자의 폐업 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공급받는 자가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야 하고 이를 미이행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경정고지하는 것인 바, 쟁점세액은 회생계획인가일이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로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채권에 해당하므로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국세징수법상 결손처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액이 회생계획인가결정일 이전까지 신고되지 않은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②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4.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국세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의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여야 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③ 법 제17조의 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대손세액공제 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17조의 2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은 자가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 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4)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회생채권】다음 각 호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한다.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같은법 제179조 【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9. 다음 각 목의 조세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 나.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같은법 제180조 【공익채권의 변제 등】
①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
② 공익채권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 같은법 제251조 【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다만, 제140조 제1항의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OOOO OOO(OOOOOOO, OOOOOOOOOO)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6.10.12. 부도발생으로 2006.11.3. 회생절차개시결정되고 2007.5.28.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임이 확인된다.
(2) 이 건 과세관련자료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OOOO 외 6개 업체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약속어음(198,595,640원)이 부도된 날부터 6월이 경과한 날 및 회생계획인가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인 2007.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대손세액 공제를 신청하여 공제받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2007.10.9. 대손세액 상당액(18,054,146원)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3) 부가가치세법(제17조의 2 제3항)상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 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고, 국세기본법(제21조 제2항 제4호)상 공제·변제받은 세액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징수하는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그 공제받은 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 거래처의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2007.1기로서, 청구법인이 쟁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과세기간(2005.2기 및 2006.1기)에는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가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2007.1기)에 납부의무가 발생하였으므로, 쟁점세액은 회생절차개시당시(2006.11.3.) 납부기한이 경과하거나 도래되지 아니한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액을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2007.1기 과세기간에 쟁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않았다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의2조 (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특수관계인 매니지먼트 비용은 필요경비인가요?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 회신 2023.09.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의제 감가상각비를 장부가액에서 빼야 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 회신 2021.07.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구상채권과 대여금은 언제 대손처리할 수 없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 회신 2017.07.2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보증채권이 있는 매출채권은 언제 대손금으로 산입하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 회신 2017.07.2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저당권 채권은 언제 대손세액을 공제받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 회신 2015.09.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받지 못한 임대료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공제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 회신 2011.02.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주택 전매계약서는 언제 인지세 의무가 생기는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21조 · 회신 2009.04.1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2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이 건 부과처분이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절차상 하자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5전060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자를 다르게 기재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무신고로 보아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122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인적분할로 신설된 쟁점법인의 매출액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174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위탁자의 물적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이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하자를 이유로 한 물적납세의무자 지정·납부고지에 대한 불복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조심 2024서588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고지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272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취득 당시 상증세법상 평가액 등을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등조심 2022구53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표권 양도로 인한 소득이 기타소득인지 여부조심 2024서520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유권해석을 신뢰하여 분양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주택 양도를 1세대 3주택자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부17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구0492 (<time datetime="2008-06-20">2008.06.20</time> 의결), "해당세액이 회생계획인가결정일 이전까지 신고되지 않은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097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097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