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6부0174의결일 1996.03.0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03.07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상황을 보면, 청구인은 토지를 85.10.30에 00원에 취득하여 89.2.28에 00원에 양도하여 132% 상승한 반면, 기준시가는 19,095,076원에서 71,296,550원으로 373% 상승되었고 또한 기준시가 양도차익은 52,201,474원인데 반하여 청구인이 주장한 양도차익은 00원으로 불과 기준시가 양도차익의 23% 수준이며, 89년 당시에는 전국적으로 토지등의 기준시가가 시가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었고 또한 전국평균지가가 대폭적으로 상승하였던 점 및 청구인에게 토지를 양도한 ○○의 진술로는 10년 전의 거래이기 때문에 정확한 거래가액은 알 수 없으나 00원 이하에 거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상황을 보면, 청구인은 토지를 85.10.30에 00원에 취득하여 89.2.28에 00원에 양도하여 132% 상승한 반면, 기준시가는 19,095,076원에서 71,296,550원으로 373% 상승되었고 또한 기준시가 양도차익은 52,201,474원인데 반하여 청구인이 주장한 양도차익은 00원으로 불과 기준시가 양도차익의 23% 수준이며, 89년 당시에는 전국적으로 토지등의 기준시가가 시가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었고 또한 전국평균지가가 대폭적으로 상승하였던 점 및 청구인에게 토지를 양도한 ○○의 진술로는 10년 전의 거래이기 때문에 정확한 거래가액은 알 수 없으나 00원 이하에 거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85.10.30 취득한 경상남도 울산시 남구 OO동 OOOOOO 전25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2.28 양도한 후 90.5.31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5.1 청구인에게 89년귀속분 양도소득세 20,361,160원 및 동 방위세 4,076,15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30 이의신청 및 95.9.21 심사청구를 거쳐 96.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38,000,000원에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50,200,000원에 양도하고 90.5.31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하였는 바,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임에도 처분청이 취득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가 틀린다는 등의 이유로 동 매매계약서를 허위계약서라고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상황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5.10.30에 38,000,000원에 취득하여 89.2.28에 50,200,000원에 양도하여 132% 상승한 반면, 기준시가는 19,095,076원에서 71,296,550원으로 373% 상승되었고 또한 기준시가 양도차익은 52,201,474원인데 반하여 청구인이 주장한 양도차익은 12,200,000원으로 불과 기준시가 양도차익의 23% 수준이며, 89년 당시에는 전국적으로 토지등의 기준시가가 시가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었고 또한 전국평균지가가 대폭적으로 상승하였던 점 및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OOO의 진술로는 10년 전의 거래이기 때문에 정확한 거래가액은 알 수 없으나 20,000,000원 이하에 거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지 여부 나. 관계법령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38,000,000원에 취득하여 50,2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취득시 매매게약서의 경우 소개인없이 쌍방합의로 작성된 점, 동 매매계약서이외에 금융자료 등 실지거래가액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점,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청구외 OOO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약 20,000,000원에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고 전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은 객관적으로 확인되기 어렵다 할 것이며,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부0174 (<time datetime="1996-03-07">1996.03.07</time> 의결),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868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868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