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인35,800,000원으로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판결문내용의 가액인 19,000,000원을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고 위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판결문내용의 가액인 19,000,000원을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고 위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시 강동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동대문구 OO동 OOOO의 대지 79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외1인으로부터 등기부상 88.6.9 및 88.9.19 취득하여 89.6.1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거래가 투기거래에 해당된다 하여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은 42,472,710원, 취득가액은 19,00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1.1.16 청구인에게 91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16,383,940원 및 동 방위세 3,276,78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3.11 심사청구를 거쳐 91.7.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19,000,000원으로 인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외1인으로부터 35,800,000원에 취득하기로 88.2.5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은 계약금으로 계약당일에 6,000,000원을, 중도금으로 88.4.30에 8,000,000원 및 88.7.4에 5,000,000원을, 잔금으로 88.7.11 에 16,800,000원을 각 각 지불하였음이 매매계약서등 관련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과세경위 및 사실관계를 보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투기조사결과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은 19,000,000원, 양도가액은 42,472,71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였음을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사본에 의해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등기부상 88.9.19 취득하여 89.6.15 양도하였으므로 그 보유기간이 8개월로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에 규정한 1년미만 단기양도에 해당되므로 전시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 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인 35,800,000원으로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1년미만의 단기거래이며 그 양도가액이 42,472,710원인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35,8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거증자료로서 취득시의 매매계약서 사본과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외1인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어 위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 계약서 사본과 확인서에는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35,800,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실제로 35,800,000원에 취득하였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증빙 예컨대, 대금수수내역이나 영수증등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러한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소유권이전을 위해 전소유자인 OOO외1인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 대한 위 북부지원의 판결문(88가단6921, 88.7.13)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중 청구외 OOO의 지분(7분의6)과 청구외 OOO의 지분(7분의1)을 19,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위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취득가액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위 판결문내용의 가액인 19,000,000원을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정원수 보상금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2006.03.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잔금청산 전후 양도는 분양권과 부동산 중 무엇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2002.12.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주당가액은 실거래가액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2001.06.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비상장주식 양도차익과 증여재산 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1998.10.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환매소송 승소자의 부동산 취득일은 언제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1997.08.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8년 재촌 자경농지의 감면과 세액은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1995.11.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1주택 부담부증여 부분에 양도세가 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1995.10.1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한쪽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1995.06.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후소유자가 신고한 취득가액으로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39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목매출의 작물재배업 해당여부 등조심2012서10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발행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토지는 장부가액이 아닌 공시지가를 적용함(취소)국심2001서124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결정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경정)국심2000서200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경영권 등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인지(취소)국심2000구221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을 부동산 교환당시의 부동산 평가가액으로 할 것인지, 기준시가로 할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2000전006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2000서19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2000서19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서1562 (<time datetime="1991-10-04">1991.10.04</time> 의결),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인35,800,000원으로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853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853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