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위 토지의 양도차익을 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2광2684의결일 1992.08.2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위 토지의 양도차익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2.08.2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위 토지의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위 토지의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7.25 전북 김제군 금구면 OO리 OOOOOO 소재 답 4,671㎡ 및 OOOOOOO 소재 답 458㎡를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고, 90.11.24 위OOOOOO 토지는 청구외 OOO에게, 위 OOOOOOO 토지는 청구외OOO에게 양도하고서 91.5월 취득가액 2,080만원, 양도가액 2,140만원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인근 부동산 가격을 탐문조사한 결과 위 토지의 가격은 취득시 2,150만원, 양도시 3,100만원 정도로서, 위 신고가액이 타당성이 없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92,1,18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433,470원 및 동 방위세 265,4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3.11 심사청구를 거쳐 92.6.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토지를 OOO로부터 2,080만원에 취득하여 2,140만원(OOO 1,890만원, OOO 250만원)에 양도하였으며, 거래상대방 모두가 위 사실을 확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토지의 취득·양도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의 제시없이, 사인간의 계약서만 제시하고 있어서 위 신고가액의 진실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위 토지의 양도차익을 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양도·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양도자가 법 제95조(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법 제100조(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위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서, 거래 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위 토지의 인근부동산 가격에 대하여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및 인근 주민을 탐문 조사한 결과 취득시 2,350만원, 양도시 3,100만원 정도로 청구인 신고가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고, 또한 청구인은 위 실지거래가액과 관련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는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위 토지의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광2684 (<time datetime="1992-08-28">1992.08.28</time> 의결),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위 토지의 양도차익을 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818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818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