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국세청장은 실지거래가액 신고액과 다른가액이 밝혀질 뿐만 아니라 사실과 다른 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어 그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국세청장은 실지거래가액 신고액과 다른가액이 밝혀질 뿐만 아니라 사실과 다른 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어 그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서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92.35㎡, 건물 45.34㎡(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를 87.12.22 취득하여 90.9.14 양도한 다음, 그리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O동 OOOOO 소재 대지 178㎡, 건물 152.1㎡(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를 90.4.28 취득하여 91.12.30 양도한 다음, 각각 당해신고기한내 다음과 같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바 있다. (실 지 거 래 가 액)
쟁점②부동산
쟁점①부동산
양 도 가 액
43,000,000원
85,000,000원
취 득 가 액
37,000,000원
79,457,600원
처분청이 위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703,550원 및 동 방위세 967,710원과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4,481,990원을 각각 94.4.16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4.16 이의신청 및 94.6.24 심사청구를 거쳐 94.9.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법소정의 신고기한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하였는데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국세청장은 실지거래가액 신고액과 다른가액이 밝혀질 뿐만 아니라 사실과 다른 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어 그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당초처분의 당부
(1)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를 모아보면 양도차익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는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다. 또한 위 시행령 같은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사실관계를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①부동산의 취득가액을 37,000,000원으로 91.5.31 확정신고하였으나 매매계약서 외에는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출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부동산이 87.12.22 등기취득되었음에도 증빙으로 제시한 매매계약서의 작성일자가 88.4.15 자로 되어 있어 그 계약서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고 위 확정신고기한(91.5.31)이 지난 후인 92.6.25 임의 신고시에는 취득가액을 34,000,000원으로 번복한 사실이 있으며, 위 부동산을 87.12.22부터 90.9.14까지 소유한 기간동안 부동산가액이 상당히 상승하였음은 공지의 사실이고 기준시가의 상승율도 66.2%인데 비하여 위 실지거래가액의 상승율이 16.2%에 불과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 37,000,000원을 타당한 가액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②부동산의 양도가액을 85,000,000원으로 92.5.30 확정신고 하였으나 동 가액의 타당성을 처분청이 조사하는 과정중 94.3.15 징취한 거래상대방(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전세보증금 50,000,000원 포함하여 130,000,000원에 거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도 106,096,000원으로 나타나 있는 점 등을 모아 볼 때 청구인이 신고한 위 양도가액 85,000,000원 역시 타당한 가액으로 보기 어렵다.
(3) 이상의 법령과 사실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①부동산의 취득가액 37,000,000원과 쟁점②부동산의 양도가액 85,000,000원은 각각 타당한 가액이 아닌 이상 당해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한 당초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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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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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구5269 (<time datetime="1995-04-01">1995.04.01</time> 의결),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756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756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