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기준시가에 의하여 위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3광2102의결일 1993.11.0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기준시가에 의하여 위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11.05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주장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관련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주장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관련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9.12.30. 취득한 전라북도 이리시 OO동 OOO OO 주택(대지 145㎡, 건물 128.27㎡)을 1991.1.7.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위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1993.1.15.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결정한 1991년도분 양도소득세 6,382,880원을 부과하였다.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3.15. 이의O청, 같은해 6.11.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8.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의 주장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45,000,000원에 취득하여 48,000,000원에 양도하고 위 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O고 및 납부하였고 위 가액은 위 O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위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현지출장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주장의 가액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거래시세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관련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위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가)목,동법시행령 제170조제1항 본문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O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그런데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O고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위 O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취득가액은 45,000,000원으로서 평당 1,028,000원이고, 양도가액은 48,000,000원으로서 평당 1,093,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부동산 소재지의 공인중개사등에 탐문한 바에 의하면 위 부동산의 거래시세는 취득당시 평당 1,000,000원 정도, 양도당시 1,500,000원 정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청구주장의 양도가액이 거래시세를 크게 하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위 양도가액이 위와 같이 낮아지게 된 사유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그렇다면 청구주장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관련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광2102 (<time datetime="1993-11-05">1993.11.05</time> 의결), "기준시가에 의하여 위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532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532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