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3중2106의결일 1993.10.1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10.19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국세청장은 자산양도차익예정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국세청장은 자산양도차익예정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90.6.19 취득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 OOOOOOO OOOO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1.8.13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93.5.16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양도소득세 11,793,92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6.26 심사청구를 거쳐 93.8.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부동산거래를 처음한 사람으로서 국세청에서 확정신고 기한내에 철저히 조사하여 기한내에 실거래가액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니 실거래가액(취득가액 6,000만원, 양도가액 6,000만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국세청장 의견국세청장은 자산양도차익예정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45조제1항 제1호에서 “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에서는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계산한 처분의 당부청구인은 91.8.13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한 사실이 없어(위 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도 제출하지 아니함)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 법령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중2106 (<time datetime="1993-10-19">1993.10.19</time> 의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524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524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