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2서3276의결일 1992.10.1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2.10.14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신고가액이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신고가액이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강원도 원주시 OO동 OOOOOOOO 소재 OOOOOOO OO OOOO(13평형)를 89.11.30 취득하여 91.1.15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취득가액 6,397,433원, 양도가액 14,633,618원)로 계산하여 92.5.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4,807,44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6.2 심사청구를 거쳐 92.7.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확정신고기한내인 92.5.29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2,000,000원, 양도가액 13,000,000원)으로 신고한 바 있으므로 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바 있으나, 그 신고가액이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위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는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위 부동산 양도이후 92.5.29 과세표준확정신고(취득가액 12,000,000원, 양도가액 13,000,000원)를 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위의 신고가액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심사청구에서 양도가액 13,000,000원이 신빙성이 없음을 이유로 기각되자 이 건 심판청구에서는 이를 수정하여 위 양도가액에 양수자가 인수하기로 한 국민주택기금 융자액 4,000,000원이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합산하면, 양도당시의 가액은 17,000,000원이며 이는 기준시가 이상의 적정한 양도가액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①검인계약서 ②취득·양도당시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③등기부등본을 제시하고 있다.

(2) 그러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에 우선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취득하기전인 87.6.19 설정된 채권최고액 5,120,000원의 근저당 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90.5.17. 12,000,000원의 전세권 설정등기 (91.11.11 정정)가 된 점등을 고려할 때 취득가액 12,000,000원이 실지거래가액이라는 청구인의 주장도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지거래사실 확인에 필요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3276 (<time datetime="1992-10-14">1992.10.14</time> 의결),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399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399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