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의 처분내용,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와 부동산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양도한 자산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도 지목이 대지인 토지로서 동 지상에는 건축물이 있었다 볼 수 없고, 처분청도 건축물이 없는 토지만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한 점 및 청구인도 양도당시에 과세대상 토지상에 건축물이 있었다는 아무런 거증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양도한 자산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도 지목이 대지인 토지로서 동 지상에는 건축물이 있었다 볼 수 없고, 처분청도 건축물이 없는 토지만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한 점 및 청구인도 양도당시에 과세대상 토지상에 건축물이 있었다는 아무런 거증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이유
1. 사실 청구인이 66.4.27 취득하여 소유하던 경남 울산시 동구 OO동 OOOO OO 대지 175평방미터와 동소 OOOO OO 대지 50평방미터 합계 225평방미터(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89.11.17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상의 의제취득일인 77.1.1 및 양도일인 89.11.17의 기준시가로 하여 산출된 양도소득세 10,961,940원 및 동방위세 2,192,380원을 89.5.18자로 청구인에게 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89.10.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66.5.4자로 52,000원에 취득하여 89.11.17자로 2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상의 의제취득일인 77.1.1자의 기준시가 3,000,070원을 실지취득가액으로 20,000,000원을 실지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함에도 의제취득일과 양도일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하겠다. 또한 쟁점 토지상에는 건축물이 있었으므로 소득세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3 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하여야 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청의 고지처분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을 89.11.1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이에 대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고 그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 20,000,000원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액 34,217,100원의 58%에 불과하여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를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처분청의 처분내용,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와 쟁점 부동산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하여야 하나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66.5.4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이전한 후 20년이상 소유하다가 89.11.17 양도한 후에 동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으므로 양도소득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도록 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의 어디에도 해당된다 하기 어려우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 부동산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본다.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3 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토지와 건물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라 하겠으나 이와 같이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자산일지라도 양도자산이 지목이 대지인 토지인 경우로서 동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소득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양도한 자산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도 지목이 대지인 토지로서 동 지상에는 건축물이 있었다 볼 수 없고, 처분청도 건축물이 없는 토지만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한 점 및 청구인도 양도당시에 과세대상 토지상에 건축물이 있었다는 아무런 거증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정원수 보상금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2006.03.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잔금청산 전후 양도는 분양권과 부동산 중 무엇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2002.12.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주당가액은 실거래가액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2001.06.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비상장주식 양도차익과 증여재산 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1998.10.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환매소송 승소자의 부동산 취득일은 언제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1997.08.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8년 재촌 자경농지의 감면과 세액은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1995.11.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1주택 부담부증여 부분에 양도세가 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1995.10.1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한쪽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1995.06.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후소유자가 신고한 취득가액으로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39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목매출의 작물재배업 해당여부 등조심2012서10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발행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토지는 장부가액이 아닌 공시지가를 적용함(취소)국심2001서124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결정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경정)국심2000서200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경영권 등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인지(취소)국심2000구221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을 부동산 교환당시의 부동산 평가가액으로 할 것인지, 기준시가로 할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2000전006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2000서19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2000서19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2210 (<time datetime="1990-01-18">1990.01.18</time> 의결), "처분청의 처분내용,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와 부동산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340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340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