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신고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자산의 소재지가 인천직할시의 신개발지역으로서 당해 보유기간동안 지가상승율 100%이상인 사실을 인근 복덕방에서 탐문한 바 있는등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이 허위의 신고금액이라고 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자산의 소재지가 인천직할시의 신개발지역으로서 당해 보유기간동안 지가상승율 100%이상인 사실을 인근 복덕방에서 탐문한 바 있는등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이 허위의 신고금액이라고 함
이유
1. 과세처분 개요 청구인은 86.8.12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OOO 소재 여관(상호 “OOO” 대지 204.2㎡, 건물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492.76㎡, 86.6.9 신축)을 청구외 OOO, OOO으로부터 취득한 후, 90.3.1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은 90.4.25 위 자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같은 금액인 24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위 자산을 양도한 자와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자에게 각각 그 실지거래가액을 우편으로 조회하였으나, 그 회신이 없자 공정과세위원회에 회부하여 청구인의 신고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2.1.17 청구인에게 90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17,856,940원 및 동 방위세 3,571,38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17 심사청구를 거쳐 92.7.1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위 자산(여관)의 수익성을 잘못 판단하여 고가로 취득하였으며, 취득후에는 인근지역에 다수의 여관이 생겨 영업부진이 계속되어 취득가액대로 손해보고 양도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위 자산의 소재지가 인천직할시의 신개발지역으로서 당해 보유기간동안 지가상승율 100%이상인 사실을 인근 복덕방에서 탐문한 바 있는등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이 허위의 신고금액이라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신고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② 소득세법 제23조 (양도가액)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5조 (취득가액)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70조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제4항 제3호에서 위 법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다.
③ 청구인이 위 자산을 90.3.14 양도하고 90.4.25 취득 및 양도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처분청의 조사내용에서 위 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대하여 각각 그 거래상대방에게 거래가액을 조회하였으나 회신이 없고 현지확인조사에서는 위 자산 소재지 일대가 취득당시에 비하여 지가가 100%이상 상승된 지역으로서 인근 부동산중개인등에 의하면 본인 신고가액이 허위로 조작된 것이 확인되었다고 하는 점, 둘째, 청구인이 위 자산을 4년동안 보유한 후 양도차익없이 취득가액대로 양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시의 중개인이었던 청구외 OOO에게 90.1.17 중개료 5,000,000원을 지급하고 다시 90.1.31 중도금수령시 사례금조로 3,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한 점으로 볼 때 손해를 보고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고액의 중개료 및 사례금을 지급한 이유를 납득할 수 없는 점, 셋째, 청구인이 위 자산을 보유한 기간동안 특히 지가상승이 높았고, 그 당시 부동산가액이 전반적인 상승추세에 있었던 점등 위와 같은 사실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제출한 양도시의 매매계약서중 매매대금은 사실과 달리 줄여서 작성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건은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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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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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3085 (<time datetime="1992-10-08">1992.10.08</time> 의결),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신고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211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211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