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경정청구기간 경과 후 제기된 경정청구와 관련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3서2180의결일 2014.06.2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각하+경정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경정청구기간 경과 후 제기된 경정청구와 관련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2. 공식 주문기각+각하+경정3. 연결 회신1건 직접 · 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4.06.23

OOO세무서장이 2012.11.28. 청구법인에게 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경정거부처분 관련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경정청구기간 경과 후 제기된 경정청구와 관련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본안심리 대상이 아니고,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하여 고충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국세를 환급한 경우 처분청이 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경정청구기간 경과 후 제기된 경정청구와 관련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본안심리 대상이 아니고,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하여 고충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국세를 환급한 경우 처분청이 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9.9.20. 개업하여 ‘주택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6년부터 OOO의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분양하였는데, 2011.4.5. 기분양된 아파트 중 142세대(공급가액 OOO)에 대한 분양계약이 해제(사유 : 분양대금 미납으로 인한 약정해제, 이하 “이 건 계약해제”라 한다)됨에 따라 2012.4.19. 처분청에 2007년 제1기부터 2011년 제1기까지 청구법인이 납부한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내용의 경정청구(이하 “이 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2년 6월경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을 실시하여, 2012.11.28.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세액 OOO(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경정청구기한 및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음을 사유로 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07년 제2기부터 2011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세액 OOO(경정청구세액 OOO -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다청구분 OOO - 2011년 제1기 수정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 OOO) 및 환급가산금 OOO을 환급하면서, 2007년 제2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대하여는 경정청구기간이 경과되었음을 이유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31. 이의신청을 거쳐 2013.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가) 이 건 계약해제에 대하여 당초 2011.8.3. 처분청에 경정청구(이하 “1차 경정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 담당직원으로부터 기한내 처리가 어려우므로 취하 후 재접수해 줄 것을 요구받아 2011.9.16. 1차 경정청구를 취하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2011.9.28. 경정청구(이하 “2차 경정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그 후 처분청 담당직원이 재차 취하 및 인사이동 후 재접수 등을 요구함에 따라 2011.11.28. 2차 경정청구를 취하하고, 2012.4.19.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나) 이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요구에 따라 2011.10.18., 2011.10.26., 2012.6.14., 2012.7.11. 등 수차례에 걸쳐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처분청의 요구에 적극 협조하였고, 처분청도 쟁점세액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12.7.19.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 검토결과 통지’라는 제목으로 이 건 경정청구에 대한 환급예상세액을 팩스로 통지하면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예상세액을 OOO으로 알려주었는데, 동 서류는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으로서도 쟁점세액이 당연히 환급될 것으로 판단하여 처분청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다.

(다) 그러나, 처분청은 특별한 사정 없이 이 건 경정청구에 대한 처리를 지연하다가 2012년 8월경 그 처리업무를 법인세과에서 조사과로 이관하려다 조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다시 법인세과로 반려된 사실이 있는 등 1차 경정청구일로부터 약 1년 4개월이 경과된 2012.11.28. 이 건 경정청구에 대한 환급을 결정하면서 쟁점세액에 대하여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음을 이유로 환급하지 않고 2008년 2기 과세기간 이전 경정청구분에 대하여는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바, 쟁점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부작위)한 것은 2012.7.19. 처분청이 한 공적인 견해표명에 반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

(2) 또한, 2007년 제2기~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받아들여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지급한 이상 환급가산금도 지급하여야 한다. 즉,

① 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법이 보장한 권리구제수단에 의해 잘못 납부한 세금의 환급을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과세관청은 직권에 의하여 그 과다신고내용을 시정하고 감액결정하는 것이 허용되는 점(OOO법원 2007.2.2. 선고 2006가합25955 판결),

② 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소정의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지든 직권경정처분에 의하든 국세환급금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것인 점,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국세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나, 처분청이 직권경정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우선시 한 이상 국세행정의 안정성은 고려대상이 될 수 없는 점,

④ 환급가산금은 납세자가 과오납으로 인한 손해를 원상회복시키는 것이므로 이로써 납세자가 부당이득을 얻는 것이 아닌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는 경정청구 당시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기한 3년이 경과하였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규정한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기간 2개월도 이미 경과하여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하므로 과세관청이 쟁점세액을 환급할 의무가 없다. 또한, 2012.7.19.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팩스문서는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에 이루어지는 상호 검증과정의 일환에 불과하고 동 문서에는 환급예상세액 뿐 아니라 추후 변동 가능성도 명기되어 있는 등 과세관청의 확정적인 견해표시가 아니므로 신의성실을 논할 여지가 없다. 한편,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업무처리를 지연하여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 경정청구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였으나 OOO에 소재한 분양사무실 외에는 사실상 사업장이 없었으며, 이 건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소개한 전직원 임OOO는 다른 회사에 근무하고 있어 이 건 경정청구 처리를 위한 세무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현지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분양관련 자료를 2012.6.27., 2012.7.12. 2차례에 걸쳐 수정 제출하는 등 불명확한 자료 제출과 청구법인의 비협조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정상적인 업무처리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 또한, 이 건 경정청구 이전 2차례에 걸쳐 청구법인이 제기한 경정청구도 서류 보완 등을 사유로 청구법인이 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등 이러한 사유로 쟁점세액에 대하여 그 부과제척기간인 2012.7.25.까지 사실관계 확인 및 세액 산출이 불가능하여 환급결정을 하지 못한 것이다.

(2) 2008년 제2기 과세기간 이전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는 경정청구 당시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하였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규정한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기간 2개월도 이미 경과하여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하여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한다. 따라서 동 경정청구는 거부하여야 하나 납세자의 고충민원 해소 차원에서 직권으로 환급결정한 것으로 국세청 해석(징세과-1164, 2011.11.18.)에 따라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경정청구기간 경과 후 제기된 경정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 대상인지 여부

② 경정청구기간 경과 후 제기된 경정청구에 대하여 환급금을 지급하면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본문 및 그 제1호·제2호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다하게 신고되었거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적게 신고된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후발적 사유 발생에 의한 경정청구 규정인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설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 경정청구 및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상 정해진 기간(3년 또는 2개월) 이내에 제기하여야만 적법한 경정청구로서 효력이 있다. (나) 또한, 경정청구제도는 신고납부세목의 경우 과세관청의 경정 또는 결정이 없더라도 납세자의 신고행위만으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이 확정되는 것이어서 당초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더라도 납세자로서는 더 이상 다툴수 없게 되는 문제점을 해소코자 도입된 제도이므로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경정 또는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신고납부세목의 당초 신고내용에 관하여 다투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에서 규정하는 경정청구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일단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면 같은 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불복 절차에 의하여 구제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다.

(다) 살피건대,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인 쟁점세액의 법정신고기한은 2007.7.25.이므로, 동 세액에 대한 일반적 경정청구기간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인 2010.7.25. 종료되고,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의 기한은 이 건 계약해제가 발생한 날인 2011.4.5.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인 2011.6.5. 종료되는 반면, 청구법인이 제기한 쟁점세액에 대한 이 건 경정청구는 일반적 경정청구기간 및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기간이 모두 경과된 후인 2012.4.19. 제기된 것(심지어, 청구법인이 2011.8.3. 제기한 1차 경정청구일 현재 모든 경정청구기간이 도과됨)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조심 2013부319, 2013.8.20. 같은 뜻임).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답변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건 경정청구 중 2007년 제2기~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경정청구기간이 경과되었으나 쟁점세액과는 달리 부과제척기간 이내라서 고충해소 차원에서 환급하면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07년 제2기~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받아들여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지급한 이상 환급가산금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07년 제2기~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에 따라 당연히 환급하여야 하는 국세환급금이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의 경정청구기간이 경과된 상태에서 청구법인이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하여 처분청이 고충 해소 차원에서 지급한 환급금으로 처분청에게 당연히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 동 환급금을 근거로 환급가산금까지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2부491, 2012.6.14. 같은 뜻임) .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 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및 통지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1.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괄호안 생략]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괄호안 생략)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 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30조(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

①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법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환급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법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결정문에 직접 등장한 기관 회신

공식 회신 문서번호가 결정문에 문자 그대로 등장한 연결이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0건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5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45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서2180 (2014.06.23 의결), "경정청구기간 경과 후 제기된 경정청구와 관련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등",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209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209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각하+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