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 이를 다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수정신고하는 것은 수정으로 볼 수 없는 것(국세청 총괄 1231-438, 77.2.24 같은 뜻임)이므로 당초 신고 내용에 따라 결정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 이를 다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수정신고하는 것은 수정으로 볼 수 없는 것(국세청 총괄 1231-438, 77.2.24 같은 뜻임)이므로 당초 신고 내용에 따라 결정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동 OO OOOOO OOOO OOOO 대지 33.29㎡, 건물 60.06㎡(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2.7.22 취득하여 93.8.27 양도하고 94.5.31 기준시가로 쟁점아파트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계산하여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12,321,350원을 신고한 후 94.6.30 실지거래가액으로 쟁점아파트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6,017,670원을 수정신고한 사실이 있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 한 후 93.5.31 기준시가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것을 확인하고 쟁점아파트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계산하여 94.6.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13,553,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26 심사청구를 거쳐 94.11.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92.7.22 주식회사 OO으로부터 취득하여 93.8.2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94.5.31 기준시가로 과세표준확정신고(양도소득세 12,321,350원)를 이행하였으나 처분청으로부터 94.6.16 양도소득세 13,550,490원을 고지받아 94.6.30 취득가액 56,235,000원 및 양도가액 80,000,000원인 실지거래가액으로 수정신고(양도소득세 6,017,670원)하였는 바, 수정신고시 내용이 사실이므로 이 건 처분은 수정신고와 같이 경정하여야 한다고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국세청장은 청구인이 92.7.22 쟁점아파트를 취득 93.8.2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94.5.31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자진납부 할 세액(12,321,350원)이 많다고 하여 94.6.30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수정신고를 한 사실에는 서로 다툼이 없으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 이를 다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수정신고하는 것은 수정으로 볼 수 없는 것(국세청 총괄 1231-438, 77.2.24 같은 뜻임)이므로 당초 신고 내용에 따라 결정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제1호 및같은법 제45조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 및 취득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에 의하면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영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영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통지를 받은 후 법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간 이전에 양도자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국세기본법 제45조제1항 본문 및 제1호, 제2호에 의하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오류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기한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예정신고의 경우에는 예정신고 기한 경과 후 3월)내.
2. 제1호 이외의 국세의 경우에는 법정신고기간 경과 후 1개월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소득세법 제100조제1항에 의하면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퇴직소득과세표준·양도소득과세표준 또는 산림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 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92.7.22 주식회사 OO으로부터 분양받아 93.8.2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94.5.31 기준시가로 과세표준확정신고(양도소득세 12,321,350원)한 후 94.6.16 양도소득세 13,550,490원을 고지받았고 94.6.30 취득가액 56,235,000원 및 양도가액 80,000,00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수정신고(양도소득세 6,017,670원)하였으므로 처분청의 기준시가에 의한 처분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첫째, 청구인은 94.5.31 쟁점아파트 양도한 후 기준시가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였고 이 건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인 94.5.31을 경과한 후 1개월내인 94.6.30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에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수정신고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나,둘째, 청구인의 94.6.30 쟁점아파트 양도소득세 수정신고 내용을 보면, 취득가액은 분양권자인 (주)OO의 분양계약서에 의한 분양가액(56,235,000원)이므로 신빙성이 있다 할 수 있지만 양도가액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매매계약서에 의한 양도가액(80,000,000원)와 청구외 OOO의 매수사실확인서만 제시하고 있고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시가 결정하여야 하고 따라서 취득가액을 분양가액 56,235,000원에 세입자 입주권 취득에 소요된 비용 12,300,000원을 가산한 68,535,000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진실여부를 검토할 필요없이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정원수 보상금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2006.03.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잔금청산 전후 양도는 분양권과 부동산 중 무엇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2002.12.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주당가액은 실거래가액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2001.06.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비상장주식 양도차익과 증여재산 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1998.10.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환매소송 승소자의 부동산 취득일은 언제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1997.08.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8년 재촌 자경농지의 감면과 세액은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1995.11.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1주택 부담부증여 부분에 양도세가 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1995.10.1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한쪽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1995.06.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후소유자가 신고한 취득가액으로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39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목매출의 작물재배업 해당여부 등조심2012서10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발행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토지는 장부가액이 아닌 공시지가를 적용함(취소)국심2001서124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결정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경정)국심2000서200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경영권 등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인지(취소)국심2000구221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을 부동산 교환당시의 부동산 평가가액으로 할 것인지, 기준시가로 할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2000전006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2000서19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2000서19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중5825 (<time datetime="1995-02-23">1995.02.23</time> 의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121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121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