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인 대표이사에 불과하여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이 부당한지 여부(취소)
OOO세무서장이 2007.9.10.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331,947,3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대표이사 사임서를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였다면 곧바로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대표이사 사임서를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였다면 곧바로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부동산개발업체인 (주)OOOOOOO(이하 “OOOOOOO”이라 한다)은 OOOOO OOO OOO OOOO 토지 3,38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면서 2002사업연도 대차대조표에 재고자산인 쟁점토지의 가액을 342,559,434원에서 7,994,815,730원으로 7,652,256,296원을 임의평가 증액하였다.
나. OO세무서장은 OOOOOOO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임의평가증가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익금산입한 금액 중 자기주식 매입에 지출된 6,057,543,331원을 기타사외유출로 하고 나머지 귀속자가 불분명한 1,594,712,965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공동대표자인 청구인 및 한OO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청구인 797,356,482원, 한OO 797,356,483원)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7.9.10.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331,947,3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20. 이의신청을 거쳐 2008.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⑴ 형식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은 부당하다. ㈎ 청구인은 OOOOOOO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나 부동산업계의 지명도(OOOOOO기자 및 부동산책자 저자)를 이용하여 OOOOOOO의 자금을 조달하려는 실질적 대표이사 한OO의 요청에 따라 형식상 등재하였을 뿐, 경영에 참여하거나 법인을 대표한 사실이 없고 OOOOOOO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 대표이사 등재시 한OO는 자금조달 및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면 청구인의 대표이사직 사임을 확약하였고, 실제로 OOOOOOO이 95억원의 차입 및 공사계약 체결 후인 2002.10.20. 청구인은 OOOOOOO에 사임서를 제출하였던 바, 비록 OOOOOOO의 업무처리 지연으로 2003.3.31. 등기되었으나 사임서를 제출한 날에 사임한 것이며, 쟁점금액은 2002.11.26. OOOOOOO이 임의평가 증액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사임한 후이므로 상여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⑵ 사외유출이 분명한 경우에만 대표자에 대한 소득처분을 할 수 있음에도 사용처가 불분명한 쟁점금액을 사외유출로 추정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하는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⑴ 2002년말 및 2003년말 현재 OOOOOOO의 주식소유현황을 보면 청구인은 OOOOOOO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았고 한OO가 37.5%이고 기타 지분이 62.5%로서 변동이 없었던 점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한OO가 실질적인 대표이사라는 적극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대표이사로 등재할 당시의 본인의 책무를 면제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은 정당하다.
⑵ OOOOOOO은 쟁점토지의 임의평가증 7,652,256,296원중 주식매매대금으로 지급된 6,057,543,331원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금액의 귀속자를 밝히지 못하고 있고, 임의평가증에 대한 상대계정인 차입금(현금)이 전액 사외유출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⑴ 청구인은 형식적인 대표이사에 불과하여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⑵ 쟁점금액의 사외유출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대표자 상여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⑴ 법인세법(2007.12.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⑵ 법인세법 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인은 2002.9.17. 한OO와 함께 OOOOOOO의 공동대표이사에 취임한 후, 2002.9.26. 공동대표규정을 폐지함에 따라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3.3.31. 사임하였으며, 한OO는 2005.9.17. 대표이사를 사임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⑵ 청구인은 자신이 공동대표이사에 취임한 것은 청구인의 지명도를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하려는 한OO의 요청을 수락한 것으로서 형식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 한OO는 2002.9.16. 작성한 확약서에서 “OOOOOOOOOOOOOOOOO OO OOO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한OO는 OOO OOOOOOOO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진행을 목적으로 대외적 지명도가 높은 청구인을 공동대표이사로 등재하여 PF 및 공사도급계약을 완료한 후 즉시 대표이사를 사임 처리하여 줄 것을 확인합니다.”라고 약정하면서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OOOOOOO 부동산 전문기자였고 부동산 관련 책(당신도 이틀이면 경매박사, 당신도 이틀이면 부동산 박사, 각각 매일OOOOO 발행)의 저자이며, 한OO와는 대학 선후배 사이로 확인된다. ㈏ OOOOOOO은 2002.9.17. OOOO주식회사와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OOOO주식회사의 채무보증을 받아 2002.9.18. OOOO주식회사로부터 95억원을 차입한 사실이 개발프로젝트사업약정서, 대출금입금요청서, 은행계좌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이 2002.10.20. 작성하여 OOOOOOO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였다는 사임서에 “본인은 귀 회사의 (감사, 대표이사)인 바, 금번 일신상의 이유로 부득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관계로 이를 사임합니다.”라고 기재되었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사실이 확인된다.
㈐ 국세청의 근로소득자료 및 법인별 주주현황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OOOO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대표이사직에 있었던 2002년말 및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후인 2003년말에 OOOOOOO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았으며, 동 주식은 한OO가 37.5%를 소유하고, 기타 주주가 62.5%를 소유하였으며 동 주식 소유비율은 변동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 OOOOOOO의 실질적 대표이사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한OO는 2008.11.18. 확인서에서, 청구인은 등기상의 공동대표이사였을 뿐 OOOOOOO의 업무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은 2008.12.12. 심판관회의에서, 청구인이 OOOOOOO 이사회의사록(2002.9.18.)에 대표이사 및 이사로서 의결 및 날인한 것은 OOOOOOO에 인감을 주어 날인토록 한 것일 뿐 직접 참석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OOOOOOO의 거래통장은 종전 “OOOOOO(O)O OOO OO(OOOO OOOOOOOOOOOOO O)이었으나 2002.10.1. “(주)OOOOOOO 한OO”라는 대표이사 1인 명의의 통장(OOOO OOOOOOOOOOOOO OOOO)을 개설한 사실이 통장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⑶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OOOOOOO의 공동대표이사에 취임하였으나 경영이나 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며 형식상으로만 공동대표이사였을 뿐 실제로는 한OO가 실질적인 대표이사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청구인은 2002.10.20. 대표이사직을 사임한다는 내용의 사임서를 OOOOOOO에 제출하였던 바, 이사나 대표이사직의 사임은 단독행위로서 회사에 대한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고 회사(주주총회나 이사회)의 승낙을 요하지 아니하며, 그 사임에 따른 변경등기가 없더라도 즉시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사임서를 OOOOOOO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한OO에게 제출함으로써 곧바로 OOOOOOO의 대표이사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OOOO OOOOOOOOOO OO OOOOOOO OO, OO)O
⑷ 그렇다면, 청구인은 명의상으로만 대표이사일 뿐,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아니었으며 더욱이 청구인은 2002.10.20. 사임서를 제출하여 대표이사 자격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인 2002.12.31. 현재 대표이사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으로 판단된다.
⑸ 쟁점⑵는 쟁점⑴의 결정에 따라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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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6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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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서2514 (<time datetime="2008-12-31">2008.12.31</time> 의결), "형식적인 대표이사에 불과하여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이 부당한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078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0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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