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 대한 공사용역의 공급시기(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를 공사계약서 및 건축물대장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나타난 시기를 공급시기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을 판정한 것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를 공사계약서 및 건축물대장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나타난 시기를 공급시기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을 판정한 것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1994.7.1. 개업하여 OOOOO OOO OOO OOOOO에서 OOOOOOOO이라는 상호로 ‘일반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4.10.10. 손OO와 공사대금을 60백만원으로, 공사기간을 2004.11.1.부터 2005.2.28.까지로 하여 OOOOO OOO OOO OO OOO외 1필지 토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이하 “쟁점근린생활시설”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4.10.10. 손OO와 공사대금을 22백만원으로, 공사기간을 2004.11.1.부터 2005.2.28.까지로 하여 OOOOO OOO OOO OO OOO 토지상에 농가창고(이하 “쟁점농가창고”라 한다)를 신축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고 공사대금을 수령하였음에도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이에 대한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
나. 처분청은 손OO와 손OO가 신축한 쟁점근린생활시설 및 쟁점농가창고(이하 합하여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시 제출한 필요경비 증빙자료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누락한 공사금액 820백만원 중 부가가치세 해당액을 차감한 74,545,454원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2010.6.10. 청구인에게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162,8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친인척인 손OO와 손OO로부터 쟁점건축물의 신축을 요청받고 다른 공사보다 우선하여 공사를 시행하여 2004.12.27.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2004.10.30.부터 작성한 공사일지에 공사를 한 내역과 공사완료일이 2004.12.27.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공사대금 중 64,500천원은 6회에 걸쳐 청구인의 배우자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았으며 나머지 17,500천원은 현금으로 수령하였는데 예금계좌로 최종적으로 대금을 지급받은 날이 2004.12.27.인 점, 쟁점건축물은 인근마을에서 200미터 이상 떨어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건축공사를 하기 위하여 OOOOO OOO OOO OO OOO 토지상에 소재한 손OO 소유의 농가건물에 있는 전력을 사용하였는데 공사기간 중 당해 농가건물의 전력사용량에서 2004년 10월부터 2004년 12월까지의 공사기간 중 전략사용량이 다른 월에 비하여 높은 수준인 점, 쟁점농가창고는 판넬건물로 공사기간이 3~4주 정도에 불과하고, 쟁점근린생활시설도 판넬건물로 공사기간이 1~2개월이면 충분히 완성할 수 있는 건축물인 점, 창고 옆에서 거주하는 인근주민이나 쟁점근린생활시설과 쟁점농가창고에 곡물을 보관한 주민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건축물에 대한 건축용역은 2004년 제2기에 제공되었다고 보아야 하고,또한, 쟁점건축물의 사용승인이 지연된 것은 쟁점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주위 경관이 수려하므로 식당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있어서 이를 신속하게 신축하였으나 건물 신축후 인근의 OOOOOOO 조성계획이 발표되면서 식당을 운영하고자 하던 자들이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방치하였으나 OOOO 관련 공무원이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고지함에 따라 뒤늦게 사용승인을 받고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에 불과한데도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이 속하는 2005년 제1기에 건축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보아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한 2004년 제2기 용역 제공분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이 2004년 12월에 완공되었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근거로 청구인이 작성한 공사일지, 인근주민들의 확인서, 농사용 전력사용량의 사용내역, 대금지급 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공사일지 및 인근주민확인서는 객관성이 있는 증빙자료로 보기 어렵고, 농사용 전력이 공사용으로 사용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사용량이 급감한 시기만으로는 쟁점근린생활시설과 농가창고의 신축공사가 완료된 날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고,또한, 쟁점건축물에 대한 공사계약서에는 대금지급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으므로 대금지급시기는 용역의 공급시기와 무관하다고 보이므로 대금지급이 이루어진 것만으로 당해 시점에 건축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공사계약서상 공사완료일과 건축물관리대장상 사용승인일(2005.5.11.) 및 부동산 등기부상 소유권 보존등기일(2005.6.8.)에 근거하여 2005년 제1기에 쟁점건축물의 신축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시점에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건축물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2004년 제2기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④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4.10.10. 쟁점건축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손OO 및 손OO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 3매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가) 각 계약서의 공사기간은 2004.11.1.부터 2005.2.28.까지로 동일하다.(나) 공사내용을 보면,
① OOOOO OOO OOO OO OOO 토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신축공사(공사금액 35백만원),
② OOOOO OOO OOO OO OOO 토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신축공사(공사금액 25백만원),
③ OOOOO OOO OOO OO OOO 토지상에 농가창고 신축공사(공사금액 22백만원)로 기재되어 있으며, ③공사의 경우 계약서 내용에는 공사발주자가 손OO로 기재되어 있으나 계약서 마지막 서명란에는 공사발주자로 손OO의 이름과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2) 쟁점근린생활시설과 농가창고의 부동산등기부 및 건축물대장상 등재내역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한 공사일지에는 연도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채 10.30. OO작업시작이라고 첫페이지에 기재되어 있고 그 이후 일자별로 공사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며 12.27. 공사가 마무리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대금을 지급받았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금융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가)청구인의 배우자 전OO의 OO은행 예금계좌(OOOOOOOOOOOOO)로손OO가 송금한 내역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일자
송금액
비고
2004.10.25.
10,000
무통장입금
2004.11.1.
16,500
무통장입금
2004.11.8.
10,000
계좌이체
2004.12.10.
15,000
계좌이체
2004.10.17.
3,000
계좌이체
2004.12.27.
10,000
계좌이체
합계
64,500
(단위 : 천원)(나) 손OO의 OO은행예금계좌(OOOOOOOOOOOOOO)에서 2004.11.1. 8,527천원, 2004.11.24. 12,000천원이 인출된 내역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그 중 17,500천원을 공사대금으로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청구인이 쟁점건축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전기를 사용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OOOO공사에서 발행한 고객종합정보내역서상 전력공급 주소지는 OOOOO OOO OOO OO OOO로, 용도는 농사용(병)으로 기재되어 있고, 전기사용 내역 및 요금은 다음과 같다.(단위 : Kw, 원)
구분
전기사용량
전기요금
2004년 9월
102
7,840
2004년 10월
37
5,180
2004년 11월
43
5,420
2004년 12월
40
2005년 1월
39
5,280
2005년 2월
18
4,420
2005년 3월
18
4,420
(6)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사진에 의하면, 쟁점근린생활시설은 조립식판넬로 제작되었고, 쟁점농가창고는 조립식 구조물로서 벽이 없이 지붕과 기둥만 있는 구조인 것으로 나타난다.
(7) OOOOO OOO OOO OO OOO에 거주하는 김OO이 2010.5.15.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쟁점근린생활시설과 쟁점농가창고를 2004.12.20.부터 매년 농사철에 임대하여 곡물저장고와 농기구창고로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인근주민들인 김OO, OOO, OOO이 2010.5.16.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쟁점근린생활시설과 쟁점농가창고가 2004.12.25. 완공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8)「부가가치세법」 제9조제2항에서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9)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를 2004.12.27.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근린생활시설과 쟁점농가창고의 건축물대장상 공사착공일이 2004.11.23.과 2004.11.26.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3개 동의 건축물이 각각 구분된 건축물인 점에서 조립식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이를 불과 1개월 이내에 신축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도 2005.4.11.과 2005.5.11.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일지나 인근주민들의 사실확인서 등은 쟁점건축물의 완공시기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라고 볼 수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이 건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를 2004년 제2기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또한, 청구인은 이 건 공사대금을 2004.12.27. 이전에 모두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수령하였다는 공사대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영수증을 발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사대금 중 1,750만원에 대하여는 손OO의 계좌에서 출금된 내역만 제시하였을 뿐, 청구인이 이를 수령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의 건축공사와 관련된 공사대금을 2004.12.27. 이전에 전액 수령하였음을 이유로 이 건 용역의 공급시기를 2004년 제2기로 보기도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이 건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공사계약서 및 건축물대장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5년 제1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공사용역의 공급이 2004년 제2기에 완료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는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한 후에 과세된 것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26의2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2항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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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26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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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046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