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게임장의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2008부2772의결일 2009.02.0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게임장의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9.02.09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사업자로 등록함에 있어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명의를 도용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자신의 명의로 스스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본인 계좌로 수입금액을 관리하였으므로 실질사업자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사업자로 등록함에 있어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명의를 도용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자신의 명의로 스스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본인 계좌로 수입금액을 관리하였으므로 실질사업자에 해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 OO OOOO OO에서 2005.8.25.부터 2006.7.31.까지 OOO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영위하였다.

나. 처분청은 상품권 발행업자인 주식회사 OOO에서 발행한 경품용 OOOOOOO의 판매현황자료를 근거로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2008. 1.11. 청구인에게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297,744,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1. 이의신청을 거쳐 2008.7.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국세가 체납되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없었던 김OO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쟁점사업장의 관리인으로서 일을 하고 월 2백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쟁점사업장의 명의사업자로서 쟁점사업장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에 서명하고 본인 명의로 입출금 관련 통장을 발급받았으나 실지로는 김OO이 쟁점사업장의 모든 업무를 집행하고 수입·지출을 관리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2005.7.20.) 및 쟁점사업장이 소재한 건물 1층의 OOOO OOO에 대한 권리매매계약서(2006.5.2.)에는 김OO이 임차인 및 권리금 지급인으로 표시되고 날인되어 있고, 쟁점사업장에서 함께 근무했던 임OO O OOO이 사실확인서에서 청구인은 관리책임자이며 실제 사장은 김OO이기 때문에 쟁점사업장의 수입과 지출을 김OO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돈은 김OO으로부터 받아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바, 이 건 부가가치세는 쟁점사업장에서 게임장을 영위한 실질사업자인 김OO에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2007.2.15. 쟁점사업장의 상품권 매입자료에 대한 현지확인시 청구인이 실질사업자임을 확인한 사실이 있고,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유통관련업자등록증, 쟁점사업장 폐업시 오락기기 양도양수서에 청구인 명의로 자필서명 및 날인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청구인 명의로 신고·납부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사업장 게임장업의 실질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게임장을 영위한 실질사업자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 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납세의무자 】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제1조 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 제1조 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현지확인복명서(2007년 2월)에 의하면, 청구인은 무직상태로 사업이력 및 1999년도 근로소 득 이외에는 다른 소득이 없는 것으로 조회되고, 2007.2.15.자로 작성한 문답서에서 청구인 스스로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라고 답변하였다가, 2007.2.20. 처분청을 방문하여 김OO이 실질사업자라고 주장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07.2.15.자로 작성된 문답서에 의하면, 처분청 조사담당공무원이 청구 인에게 조세탈루로 인하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음을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 구인은 자신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청구인은 2007.2.20.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서는 위 문답성의 내용과는 달리 김OO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이며, 자신은 김OO의 부탁으로 쟁점사업장의 명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쟁점사업장에서 실장의 직책으로 봉급을 받았으며, 쟁점사업장의 기계구입 및 수입금액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2) OOOOOOOO의 이의신청결정서(2008.4.29.)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9.6.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청구인을 신청인으로 하여 본인이 직접 처분청에 접수하였으며, 2005.7.20. 작성된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 2부 중, 1부는 청구인이 임차인으로, 다른 1부는 김OO이 임차인으로 되어 있고, 쟁점사업장의 유통관련업등록신청서(2005. 8.24.) 및 유통관련업자등록증(2005.8.25.)에는 청구인이 신청인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사업장의 사업양도와 관련하여 작성된 양도양수서(2006년 7월)에는 청구인이 양도자로 표시되어 있고, 김OO은 국세체납자로서 본인 소유의 재산이 없으며, 쟁점사업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고 하는 임OO O OOO은 사실확인서에서 청구인이 김OO에게 수입과 지출을 보고하고 필요한 돈을 받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수입금을 입금한 계좌가 청구인의 계좌임이 확인된다고 되어 있는 바, 이와 같은 사실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서·유통관련업자등록증·임대차계약서·양도양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는 김OO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2005.7.20.) 등을 증빙으로 제출한 바,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사업자의 임대차계약서 2부 중 1부에는 임대인은 하OO, 임차인은 김OO으로 하여 날인되어 있으며, 쟁점사업장이 소재한 건물 1층의 OOOO OOO에 대한 권리매매계약서(2006.5.2.)에는 김OO이 권리금 지급인, 매도인이 OOOOOO주식회사로 표시되고 날인되어 있다. (나) 김OO은 인감증명서를 붙임 사실확인서(2007.4.10.)에서, 청구인이 2006년 1월부터 2006년 7월까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청구인의 명의를 빌어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바,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고 자신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은 2005.8.25. 개업하여 2006.7.31. 폐업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같이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임OO O OOO은 주민등록증 사본을 붙인 사실확인서(2007.3.26.)에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관리책임자이었고, 실제 사장은 김OO이었으며, 청구인이 매일 김OO에게 수입과 지출을 보고하고 필요한 돈을 받아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이 건 심판청구사건과 관련하여 우리 원에서 추가적으로 확인한 바, 청구인은 2009.1.15. 17:00경 담당사무관과의 통화에서, 2007.2.15. 처분청 조사에 임하여 김OO이 지시한 대로 자신이 실질사업자라고 진술하였다가, 2007. 2.20. 김OO과 함께 처분청에 찾아가 2007.2.15.에 한 진술 을 번복하고 실질사업자가 김OO이라고 다시 진술한 사실이 있다고 구두로 답변하였으며, 김OO에 대한 개인별 총사업내역 조회 결과(국세청 전산자료), 김OO은 OOOOOOO OOOOOOOOO OOOOOOO을 개업하여 2006. 10.31. 폐업하고, 2006.4.1. OOOOOO를 개업하여 2006.5.8.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서에서 김OO이 국세가 체납되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 자신이 명의사업자로 등록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은 2005.8.25. 개업하여 2006.7.31. 폐업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살피건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고,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김OO인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 등록함에 있어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명의를 도용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자신의 명의로 스스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에서도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점, 쟁점사업장 폐업시 양도양수서에 양도인으로 표시되어 있는 점,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관리한 점 및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청구인 명의로 신고·납부한 점, 청구인은 김OO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서 부득이 자신이 명의사업자로 등록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의 사업영위 기간동안에 김OO이 OOOOOOO OOOOOOO 등의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서 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인이 김OO 등의 사실확인서 및 권리매매계약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이는 김OO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빙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에서 게임장을 영위한 실질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부2772 (<time datetime="2009-02-09">2009.02.09</time> 의결), "게임장의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499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499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