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개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법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한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한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O OO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경기도 광주군 오포면 OO리 OOOOO외 3필지 대지 2,136평방미터와 같은리 OOOOO 건물 387.51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78.4.18 부터 78.12.30 까지의 기간중 취득하여 87.11.13 청구인의 처 청구외 OOO 소유의 같은리 OOOOO 대지 774평방미터를 포함하여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법인인 청구외 주식회사 OO금속에 양도한 것으로 인정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90.11.16 87년도귀속분 양도소득세 43,748,260원 및 동 방위세 9,060,13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14 심사청구를 거쳐 91.4.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7.12.13 개인인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여 등기를 필한 바 있고, 위 OOO은 88.11.26 에 법인에 양도한 것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매수인(OOO)이 쟁점부동산을 법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법인의 자금으로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건 부동산의 거래상대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이 건 거래를 법인과의 거래로 보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니 이 건 양도차익을 개인간의 거래로 보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및 제4항 제1호(89.8.1 개정전)의 규정을 모두어 보면,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다른하나는 환산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첫째, 89.8.28 자 주식회사 OO금속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OO금속의 자금으로 이 건 부동산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둘째, 쟁점부동산중 경기도 광주군 오포면 OO리 OOOOO 소재 건물은 공장건물로서 계약당시 대금완불일은 87.12.29 이나 87.11.13 명도하기로 하여 87.11.13 명도이전한 사실과 청구외 주식회사 OO금속이 88.1.14 납세지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셋째,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수령시 자기앞수표에 주식회사 OO금속의 이서가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이 건 양도를 법인과의 거래로 하여 양도가액은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환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개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법인에게 양도한 것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그 거래상대방이 개인인 경우와 법인인 경우의 양도차익계산방식이 달라 양도소득세의 부담도 차이가 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89.8.1 양도분부터는 거래상대방이 개인인 경우와 법인인 경우가 동일한 적용을 받도록 관련법령을 개정). 다음으로 이 건 과세경위와 청구주장을 보면, 부동산등기부에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78.4.18 부터 78.12.30 까지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87.11.13 청구외 OOO(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 OOOOO OOOO에 거주하며 주식회사 OO금속의 대표이사임)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외 주식회사 OO금속인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결과 밝혀짐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을 청구외 주식회사 OO금속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177,171,75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거 환산한 가액(59,176,399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개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매수인이 이를 어떤 용도에 사용하는지 또는 어떤 자금을 이용하여 매수하는지에 따라 거래상대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및 소득세법 제7조 제2항에서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부동산등기부상의 거래상대방(이 건의 경우 취득자)이 법인 또는 개인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를 가려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청구외 주식회사 OO금속의 대표이사인 사실을 모르고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고는 주장하지 않고 있으며 처분청의 당초처분 조사시 청구외 주식회사 OO금속의 대표이사 청구외 OOO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등의 문제로 법인명의로 등기이전을 거부하여 부득이 청구외 OOO명의로 등기이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 건 부동산의 양도대금수령시 자기앞수표에 주식회사 OO금속의 이서가 되어 있는 것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쟁점부동산의 거래당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경기도 광주군 오포면 OO리 OOOOO 소재 공장건물을 매매대금청산일전에 명도하고 그로부터 2개월후에 청구외 주식회사 OO금속이 쟁점부동산 소재지로 납세지를 변경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매수자가 법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양도하였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부합된다고 하겠고, 따라서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7조 제2항·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와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한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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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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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서0781 (<time datetime="1991-07-11">1991.07.11</time> 의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개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법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494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494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