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의 인정 여부 및 업무상 사용 여부(경정)
1. OO세무서장이 2007.9.15.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2,993,680원의 부과처분은 (주)OOOOOOO이 2003.8.21. 및 2003.8.28. 청구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132백만원 중 100백만원이 (주)OOOOO OO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가지급금의 일부를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자동차리스료, 본점임대료 및 은행이자 등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동 사용금액을 가지급금의 회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가지급금의 일부를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자동차리스료, 본점임대료 및 은행이자 등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동 사용금액을 가지급금의 회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도 OOO OOO OOO OOOOOO OOOO OOOO 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2002.8.26 개업, 2006.7.26. 직권폐업)한 (주)OOOOOOO(OO OOOOOOOOOOO 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03.8.17. 퇴임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2005년 8월 OOOOO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대표이사 사임 및 퇴직 등의 사유로 OOOOOOO과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었음에도 OOOOOOO이 청구인에게 2003.8.21. 지급한 대여금 25백만원 및 2003.8.28. 지급한 변호사선임비 107백만원, 합계 132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가지급금이 회수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OOOOOOO에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에 과세 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 통보내용에 따라 쟁점금액과 근로소득을 합산(청구인이 2003년 종합소득세 무신고)하여 2007.9.15.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2,993,6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30. 이의신청을 거쳐 2008.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OOOOOOO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132백만원이 아니라 2003.8.28.자 OOOOOOO으로부터 수령한 100백만원으로 청구인은 이를 OOOOOOO의 업무상으로 사용한 것이며, 이 건과 관련하여 OOOOOOO의 후 대표이사 손OO가 2005년 7월 청구인을 포함한 9인에 대하여 횡령죄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있어 사실진술 및 예금통장 등 증거제시를 통하여 위 청구인에게 입금된 금원 100백만원, 이에 대한 사용처 및 사용금액을 소명하여 관할검찰청으로부터 무혐의 처리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OOOO의 계정별 원장에 주주·임원·종업원에 대한 단기 채권(대여금) 3,250백만원 중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 132백만원이 포함 되어 있고, 청구인이 OOOOOOO 대표이사의 사임 및 퇴직 등의 사유로 특수관계가 소멸됨에 따라 동 가지급금에 대한 회수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였는 바, 청구인은 OOOOOOO으로부터 수령한 가지급금 중 100백만원은 본점임대료, 자동차리스료 및 은행이자로 사용하였고 이는 법인의 업무상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위 상여처분한 가지급금 132백만원과 청구인이 법인의 업무상 사용하 였다는 100백만원이 동일한 출처의 금원이라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로는 위 100백만원을 법인(OOOOOOO)의 업무상 사용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OOOOOOO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이 1억원인지, 아니면 132백만원인지 여부
② 위 가지급금이 청구인이 재직하던 법인인 OOOOOOO의 업무상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2003.12.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03.11.29. 대통령령 제1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단서 생략)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과 관련한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서(2008.1.11.) 사실관계 조사내용에 의하면, OOOOOOO은 2002.8.26.부터 2005.12.31. (2006.7.26. 직권폐업)까지 부동산매매업 등을 영위한 법인으로, 개업 당시 사업장은 OOOOO OO OOO OOOOOO OOOO OOOO이고, 2003.10.8. OO도 OOO OOO OOO OOOOOO OOOO O, OO으로, 2004.2.9. 같은 구 OOO OOOOOO OOOO OO OOOO로 사업장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 난다.
(2) 또한, 위 사실관계 조사내용에 의하면 2003사업연도 OOOOO OO의 세무조정계산서의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에 청구인의 가지급금적수는 16,807백만원, 인정이자는 4,144천원으로 계산되었고,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을)에는 2003.8.21.자 25,000천원을 임직원 기타대여금으로, 2003.8.28.자 107,000천원을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대차대조 표의 당좌자산 중 주·임·종 단기채권 계정에 3,250백만원이 계상 되어 있고, 그 명세서상 청구인에 대한 단기채권은 132백만원으로 계상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OOOOOOO의 후 대표이사 손OO가 동 법인의 전 대표이사 청구인과 전 임직원 이OO 외 7인에 대하여 사기, 횡령 및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2005.7.27. 관계기관에 고소하였던 사건에서 2005.12.30. 청구인이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 나는 바, 그 고소내용을 보면 OOOOOOO의 실투자자인 고소인 손OO가 집행유예로 대표이사를 맡을 수 없게 되자 동업자인 이OO이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등기를 하였으나 실제는 이OO이 대표이사 권한을 행사하였고, 이OO은 2003년 5월 초순경 본인이 사기혐 의로 구속되자 고소인인 손OO가 합의만 하면 합의금, 회사돈 3,500 만원 및 약속한 동업비 4억원 등을 입금하겠다며 변호사비용을 포함한 1억5천만원을 착복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4) 위 고소사건과 관련한 피의자 심문조서에서 청구인이 답변한 내용에 의하면, 2003.8.20.경 OOOOOOO의 폐염전 분양과 관련하여 OO경찰청의 내사가 있자 청구인이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겠다는 말을 하여 손OO로부터 1억800만원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은 손OO로부터가 아니라 법인인 OOOOOOO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고, 나머지 800만원은 청구인이 당초 OOOOOOO에게 대여한 것을 상환받은 것이라고 답변하였고, 청구인이 지급받은 위 1억원에 대하여는 경찰청 조사와 관련하여 고소인 손OO, 동업자 이OO 등이 청구인에게 경찰조사에 응하라고 요구하여 청구인이 이에 본점 임대료, 차량할부료 등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1억5천만원 정도가 필요 하다고 하자 손OO가 이르기를 1억원 정도 밖에 없다고 하면서 1억원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주겠다고 하였으며, 당시 폐염전 개발건으로 손OO와 이OO이 동업하기로 하여 OO도 OOO OO OOOO 개점시까지는 청구인이 대표이사이었으나, 그 이후는 청구인이 명의상으로 대표이사직을 수행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의 통장사본에 의하면, 2003.8.28. 손OO의 처 김OO과 OOOOOOO의 직원이었다는 김OO으로부터 각각 50백만원씩 1억원이 입금되었으며, 2003.8.28.자 26,043,843원, 2003.8.29.자 3회에 걸쳐 각각 10,001,500원, 10,001,500원 및 60,000,000원 등 합계 106,046,843원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이 OOOOOOO의 자동차리스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위 2003.8.28.자 26,043,843원의 출금액과 관련하여 2003년 8월 청구인이 OOOOO(주)에게 작성하여 준 확약서 사본에 의하면, OO OOOOO이 OOOOO(주)와 체결한 자동차 리스계약(OOOO O OOOOOOOOOOOO, OOO O OOOOOOOOOOO)에 따라 중도해지채권액을 138,836,393 원으로 하고, 리스료 상환에 있어 일부는 보증금 69,083,150원으로 상계 처리하며, 2003.8.4.자 40,000,000원, 2003.8.15.자 4,439,500원, 2003.8.4.자 25,313,843원을 입금할 것을 확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7) 2005년 8월 OOO세무서장은 OOOOOOO에 대한 세무조사시 OOOOOOO의 2003년 계정별 원장상 주·임·종 단기채권(가지급금) 3,250백만원에 대하여 대표이사의 사임 및 퇴직 등의 사유로 특수 관계가 소멸되어 쟁점금액에 대하여 회수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였고, 이 중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 132백만원에 대하 여는 2007.9.15.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 42,993천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①과 관련하여 2003사업연도 OOOOO OO의 세무조정계산서의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에 청구인의 가지급금적수는 16,807백 만원, 인정이자는 4,144천원으로 계산되었고,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을)에는 2003.8.21. 기타대여금으로 25,000천원, 2003.8.28.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107,000천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03사업연도 국민투자신탁의 대차대조표상 주·임·종 단기채권 계정에 계상된 3,250백만원 중 청구인에 대한 채권은 132백만원 임이 계정별 원장과 주·임·종 단기채권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OOOOOOO이 청구인에게 쟁점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①과 관련한 청구주장을 인정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9) 다만, 쟁점②와 관련하여는 2005.7.27. 손OO가 청구인 등을 상대로 한 고소사건의 피의자 심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OO OO의 대표이사로 재직시 손OO에게 폐염전 분양건과 관련한 경찰조사에 응하기 위하여 본점임대료, 차량할부료 등 1억5천만원이 필요 하다고 진술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이에 손OO가 1억원 정도 밖에 없다고 하면서 동 1억원의 자금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주겠다고 하였으며, 청구인이 OOOOOOO의 후 대표자 손OO의 처 등 관계인 으로부터 2003.8.28. 1억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통장사본에 의하면 위 입금된 1억원과 유사한 금액인 106,046,843원이 2003.8.28. 및 2003.8.29.에 걸쳐 계좌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자동차리스료로 지출하였다는 26,043,843원과 관련하여는 확약서 및 계약서에 의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되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OOOOOOO으로부터 132백만원의 가지급금을 지급받은 것 으로 인정되나 그 중 1억원은 청구인이 이를 사실상 OOOOOOO의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자동차리스료, 본점임대료 및 은행이자 등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쟁점 금액 132백만원 중 1억원은 OOOOOOO이 청구인으로부터 회수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이 건 당초 처분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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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6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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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중1340 (<time datetime="2009-07-28">2009.07.28</time> 의결), "가지급금의 인정 여부 및 업무상 사용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4878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4878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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