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3서0253의결일 1993.04.1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04.10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실지양도가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이 기준시가보다도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신빙성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실지양도가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이 기준시가보다도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신빙성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OO리 OOO 답 4,46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73.11.10 취득하여 91.8.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91.8.16 9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630,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0.14 심사청구를 거쳐 92.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3.11.10 223,000원에 취득하여 91.8.1 2,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부동산매매계약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91.8.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실지양도가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이 기준시가보다도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신빙성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다툼은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먼저 관계 법규정을 보면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제1호 및동법 제45조제1항 제1호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같은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에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첫째, 청구인은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토지를 73.11.1 223,000원에 취득하여 91.8.1 2,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등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며,둘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2,000,000원이라고 하나 그 당시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로는 쟁점토지의 가액이 8,485,400원으로 나타나 특별한 이유도 없이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보다 현저히 낮게 양도하였다는 것은 일반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제시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등은 그 신빙성이 없으며 달리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인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0253 (<time datetime="1993-04-10">1993.04.10</time> 의결),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4843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4843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