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OOO 세무서장이 2015.4.21.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OOO 토지 233.3㎡에 대한 양도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 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거래당사자 간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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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출한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을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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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은 *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 날은 쟁점토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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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이후이므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 때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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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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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출한 영수증의 합계와 매매계약서상의 양도가액과 상이하므로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거래당사자 간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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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출한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을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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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은 *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 날은 쟁점토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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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이후이므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 때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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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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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출한 영수증의 합계와 매매계약서상의 양도가액과 상이하므로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5.3.26.~2015.4.13. 기간 중에 청구인에 대한 양도 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이 2004.7.1. OOO 토지 233.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김OOO로부터 OOO원에 취득하여 미등기한 상태로 2004.7.5. 이OOO에게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15.4.21.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4.3.10. 쟁점토지의 분양권을 김OOO로부터 OOO원 ( 김 OOO가 천안 시에 납부한 OOO원은 수표로 지급하고, 당시 김OOO 의 미납금 OOO원은 OOO시청을 방문하여 현금으로 납부함)에 취 득 하여 이OOO에게 OOO원(OOO원은 2004.5.3. 및 2004.5.4. 청구인의 통장으로 지급받았고, OOO원은 이OOO이 발행한 수표로 받아 통장에 입금하였으며, OOO원은 식사의 대가로 받지 아니함)에 양도한 후 분양권 매매에 따른 양도차익 OOO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 하지 아니한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분양권을 양도하면서 이OOO과 매매계약서를 작성 한 사실이 없고, 이OOO이 처분청에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위조된 것임이
① 사설감정기관의 감정결과(매매계약서에 날인된 청구인의 날인이 인감도장과 상이하고, 영수증에 기재된 청구인의 필적이 서로 상이함)에서 입증된 점,
② 처분청이 제시하는 쟁점토지 매매대금의 자금 흐름에 타당성이 결여된 점(중도금 OOO원은 수표로 지급하고, OOO원은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이 OOO 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와 영수증 간에 OOO원의 차액이 발생하는 점),
③ 이 OOO 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매매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과다한 점( 분양금액이 높은 인근토지보다 높은 금액에 매매되는 결과가 됨) 등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를 작성 및 수취한 경우에 해당 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쟁점토지 총 분양 가 의 40 %에 해당하는 금액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분양권을 취득 · 양도 하였으므로 동 거래는 토지의 미등기전매가 아니라 분양권 거래에 해당하는바, 이 건 쟁점토지 분양 권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 한 단순한 무신고에 해당하고,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하지 아니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및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의 10년이 아니라 7년인 만큼 쟁점토지 분양권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신 고기한 (2005.5.31.)으로부터 7년 이내인 2012.5.31.까지 과세가 가능함 에도 처분 청이 10년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당초에 처분청에 쟁점토지의 분양권에 대한 매매사실을 기억 하지 못한다고 한 것은 이미 10년이 지난 일이며 50대 중반을 넘은 나이라 기억하기 쉽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 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나서야 상황이 심각한 것을 깨닫고 쟁점토지 분양권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된 실질적인 일을 처리한 제부(양OOO)과 당시 일을 이야기하면서 조금씩 기억이 났던 것이며, 이OOO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상에 받은 공증은 사서증서의 인증방법 중 자인인증이라 청구인을 배제한 채 단독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인바, 동 계약서의 인감은 청구인의 것이 아니고 또한 작성한 사실도 없기 때문에 마치 청구인과 동행하여 받은 것처럼 주장 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한 일방적인 것이고, 매매 계약서가 사본인 경우 원본 대비 신뢰도는 떨어지나 법원에서 감정을 시행 하고 있는바, 사본으로 인감의 진위 여부를 감정한 사설감정기관의 결과는 신뢰하기 어렵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2004.5.28. 발행한 OOO원 영수증상의 인감도장이 청구인의 것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감정서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동 영수증도 청구인이 작성해 준 것이 아니고, 같은 날 청구인은 김OOO에게 지급한 쟁점 토지 총 분양가액의 60%에 해당하는 OOO원을 이OOO으로부터 수표로 받았을 뿐이므로 쟁점토지 분양권의 양도로 얻은 것은 2004.5.3. 및 2004.5.4. 계좌로 이체 받은 OOO원뿐이며, OOO는 2003.4.29.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분양권 전매가 금지 되었지만 2004년 당시는 부동산 활황기라 일상적 으로 발생하는 상황이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분양권을 취득한 후 다시 매매할 의도였기 때문에 분양계약자의 변경 없이 이OOO에게 양도하 였고 , 이 OOO 도 마찬가지였으므로 잔금은 당연히
김OOO가 지급하여야 하며 최초 등기 또한 경료한 것이고, 쟁점토지의 분양계약자가 변경되지 아니한 상태 에서 최종 분양권 매수인 이 OOO 이 김OOO와 동행하여 잔금을 납입하고 먼저 김OOO 명의로 부동산 등기가 경료된 후 그 다음에 이OOO에게 소유 권이전등기가 되는 것이 상식 적이므로 분양권을 양도하고 모든 이해관계가 종료된 청구인이 김OOO 및 이OOO과 동행하여 이OOO으로부터 잔금을 받아 다시 김OOO에게 잔금을 지급할 이유는 없는바, 이OOO은 김OOO에게 잔금을 준 것이고 김OOO 는 이를 받아 잔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중간에 개입되어 김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다시 이OOO에게 양도 하는 형식이 될 수 없으며, 청구인은 단지 쟁점토지의 분양권을 양도 하여 OOO원 상당의 차익을 남겼을 뿐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김OOO의 쟁점토지 취득시 소유권이전등기일은 2004.7.1.이고, 양도에 대한 잔금청산일은 2004.7.5.이 므로 등기추정력에 따라 김OOO는 같은 날 OOO시로부터 적법하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김OOO로부터 쟁점토지의 분양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양도할 당시에는 등기할 수 있는 자산에 해당하므로 이는 분양권이 아닌 미등기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하고, 설령, 청구인이 김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미납한 상태로 이OOO에게 양도 하였다 하더라도 권리와 의무 관계 내지 매수인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OOO과 매매계약을 체결 하였으며, 이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것이 므로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하고, 그 후 이OOO이 청구인에게 잔금을 완납 하면 그 취득에 관한 등기가 가능하게 됨에도 청구인이 소유 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이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 으므로 부동 산의 미등기 양도에 해당하는바, 청구인의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으 로서 「국세기본법」 제 26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 하고 있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 하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 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적법하다.
(2)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받기 전까지는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사실, 이 OOO 이 제시한 영수증 3장 중 2장의 발행사실 및 이OOO 으로부터 OOO원을 계좌이체 받은 사실에 대하여 부인하다가 받고 나서야 양도사실 을 인정하는 등 진술이 번복되고 있고, 분양권 등 부동 산을 매매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 인의 주장은 통상적인 거래관행상 납득이 어려우며, 이OOO이 제출한 매매 계약서는 공증인(OOO사무소)이 인정한 문서로서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OOO국세청 첨단탈세방지센터에 의뢰한 결과 이 OOO 이 제시한 매매 계약 서가 원본이 아닌 컬러로 복사된 사본으로 확인 되어 인영의 유사 여부에 대하여 감정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는바, 원본의 복사본이 감정 불가 임에도 사본의 복사본으로 인감의 진위 여부를 감정한 사설감정기관의 감정 결과는 신뢰하기 어려우며, 김OOO가 쟁점토지의 분양권을 양도하면서 양도차익을 전혀 얻지 아니 하였다는 것은 거래관행상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 인이 실제 작성해 주었다고 인정한 영수증 2장(2004.5.3. 발행 OOO원, 2004.5.4. 발행 OOO원) 외에 나머지 영수증(2004.5.28. 발행 OOO원) 역시 매매계약서상의 중도금 지급 시기·금액·내용과 일치 하는 점, OOO국세청 첨단탈세방지센터의 감정결과 2004.5.4. 발행한 OOO원 영수증과 2004.5.28. 발행한 OOO원 영수증의 필체가 동일할 가능성이 있다고 확인되는 점,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총 5장)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점, 계약서 내용과 영수증 발행내역 및 대금인출 내역이 거의 일치하는 점, 김OOO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진술내용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김OOO로부터 쟁점토지를 OOO 원에 취득하여 이OOO에게 OOO원에 양도하여 양도차익은
OOO원이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국세부과 제척 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는 OOO 단독주택용지로 OOO 택지 개발 공급공고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공급가격은 OOO원 으로 변경)이 고, 분양 일정은 아래와 <표1>과 같으며, 김OOO 는 2003.9.4. OOO시와 쟁점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나) 쟁점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 기재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다) 김 OOO 는 2004년 7월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를 하면서, 취득가액을 OOO원,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신고 하였고, 김OOO가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확인서(2015.3.27)는 아래와 같다. OOO (라) 이 OOO 이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원본 컬러 사본), 영수증 발행내역, 금융증빙 및 문답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4) 이OOO이 제출한 쟁점토지 매매대금 지급 금융증빙
① 이OOO의 OOO계좌(475***-52-000***) 및 거래명세표( 2004.5.4. 청구인에게 OOO원 통장이체)
② 이 OOO 의 OOO통장 (475***-56-000***) 사본(2004.5.28. OOO원 대체)
5) 청구인 문답서(2015.4.6.) 주요내용 OOO (마) 위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의 인영 및 필적에 대한 감정결과는 아래와 같다.
1) OOO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의 감정결과(2015.6.16.) OOO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 매매대금의 증빙으로 제시한 금융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이 김OOO에게 지급한 금융증빙
① 청구인의 OOO계좌(475***-52-150***) 거래명세표(2004.1.5. OOO원 대체 출금)
② 양 OOO계좌(174***-52-055***) 거래명세표(2004.3.10. OOO원 대체 출금)
2) 청구인이 이OOO으로부터 받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① 청구인의 OOO계좌(475***-52-150***) 거래명세표〔2004.5.3. 이OOO(이OOO의 시동생이라 함) OOO원 이체, 2004.5.4. 이OOO OOO원 이체〕
② 양OOO의 OOO계좌(174***-52-055***) 거래명세표〔 2004.5.29. OOO원 대체 입금(2004.5.28. 이OOO이 배서한 자기 앞수표 16매 사본 첨부)〕
③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46*-21-03**-3**, 744***-01-012***) 2개( 위 금액 외에는 이OOO으로부터 쟁점토지의 매매 대금을 받지 아니하였 다는 증빙으로 제출) (사) 청구인은 이OOO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매매가격이 과다하다는 증빙으로 아래 <표2>와 같이 인근에 위치한 토지(OOO, 이하 “인근 토지”라 함)의 분양금액 및 매매금액 등을 제시하고 있다. OOO (아) 청구인은 2015.4.28. 처분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조사내용 중 청구인의 서명 및 인감날인이 찍혀있는 양도 계약서 사본 및 양도대금과 관련한 영수증 사본(최OOO 외 타인의 주민 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은 제외)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사설감정기관의 감정결과 및 청구인 및 양OOO의 금융자료 등을 증빙으로 이 OOO 이 처분청에 제출한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이 위조된 것이고, 쟁점 토지 분양대금의 40%가 미지급된 상태 에서 김OOO로 부터 OOO 원 에 취득 하여 이OOO에게 OOO원에 양도하였으 므로 미등기전매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부동산 매매를 하면서 거래당사자 간에 매매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 하였 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사설감정기관 으 로부터 감정받은 매매계약서는 사본으로 정확한 감정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의 거래와 관련된 업무를 양OOO이 주로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OOO이 제출한 매매계약 서 및 영수증을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공급가격이 OOO원인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OOO원을 지급 하여 취득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며, 부동산(또는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지급일이므로 청구인이 김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은 위 매매계약서상 이OOO이 김OOO에게 쟁점토지의 잔금을 지급하여 청구인의 잔금지급에 갈음한 날인 2004.7.5.로 보는 것이 타당 하고, 이 날은 쟁점토지가 김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2004.7.1. 이후이므로 청구인은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 때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이OOO에게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7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처분청은 위 매매계약서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김 OOO 로부터 쟁점 토지를 OOO원에 취득하여 이OOO에게 OOO 원에 양도 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이OOO이 제출한 영수증 5매의 합계가 OOO원으로 위 계약서상의 양도가액과 상이하므로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가액을 재조사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과 처분의 과세 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 으므로 「국세 기 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26의2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26의2조제1항제1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 (조세 포탈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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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6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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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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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440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경정+재조사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