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자산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전에 실지거래가액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였으나 그 신고가액에 신빙성이 없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1997경0896의결일 1997.08.3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자산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전에 실지거래가액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였으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7.08.30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그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다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그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다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청구인은 1990.12.29 청구외 OOO로부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97.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그 중 10분의 9지분을 1993.4.19 청구외 OOO 등 9인에게 양도하였고, 그 양도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지는 않았으나 1996.12.6 처분청으로부터 결정전 조사내용 통지를 받은 후 1996.12.12 처분청에 과세적부심사청구를 하면서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 : 70,500,000원, 양도가액 : 74,500,000원)에 관한 증빙으로 취득 및 양도당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한 바 있다.처분청은 청구인이 과세적부심사청구시 제시한 위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이 신빙성이 없다 하여 청구주장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그 양도차익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다음 1996.12.16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259,5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7.2.12 심사청구를 거쳐 1997.4.2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70,500,000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청구인이 운영하던 건설회사가 자금부족으로 도산의 위기를 맞아 채권자 청구외 OOO 등 9인에게 74,500,000원에 양도하였는 바, 사실이 이러함에도 처분청이 위 실지거래가액에 신빙성이 없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후 양도소득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이행한 바 없고, 또한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전까지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에 있어서 그 양도차익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자산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전에 실지거래가액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였으나 그 신고가액에 신빙성이 없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되던 1993.12.31 개정되기전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제1호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가)목 단서,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되던동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1993.12.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은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이 원칙이고, 다만 자산의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그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2) 한편, 위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는 1993.12.31 대통령령 제14083호에 의하여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한다”고 개정된 바 있으며, 1994.12.22 및 1994.12.31에는 위소득세법 제23조및 제45조,동법시행령 제170조등 소득세법령이 전면개정됨으로 인하여소득세법 제96조제1호 단서 및 제97조 제1항 제1호(가)목 단서,동법시행령 제166조제4항 제3호로 각각 조문이 정리(법률 제4803호 및 대통령령 제14467호)되었고, 또한 1995.12.29 및 1995.12.30에는 다시 각 조항이 개정(법률 제5031호 및 대통령령 제14860호)되었는 바, 그 중 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제4항 제3호를 보면,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그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와 동시에 그 개정전에는 동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던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제5항 제2호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가 추가되었으며, 위와 같이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166조의 규정은 “1996.1.1 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동시행령 부칙 제8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0.12.29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1993.4.19 청구외 OOO 등 9인에게 각각 쟁점토지의 10분의 1 지분씩을 양도한 사실,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1996.12.6 처분청으로부터 결정전 조사내용 통지를 받은 후 1996.12.12 처분청에 과세적부심사청구를 하면서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한 바 있으나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에 신빙성이 없다 하여 청구주장을 불채택결정하고,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다음 1996.12.16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은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라. 이 사건에 적용할 법령 및 해석

(1) 먼저, 이 사건에 적용할 법령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토지의 경우 양도일이 1993.4.19 이므로 그 양도소득금액의 결정에 있어서 적용할 법령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제1호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가)목단서 및동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라 하겠으나, 양도소득금액의 결정에 관한 위 소득세법 규정이 1995.12.29 개정되면서 동 규정의 위임을 받은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제4항 제3호도 1995.12.30 개정되었고, 동 개정규정은 부칙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1996.1.1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 1996.12.16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의 결정은 1995.12.30 개정된 법령이라 하겠다.

(2) 한편,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되던 양도소득금액의 결정에 관한 위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가)목,동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의 규정들은, 자산의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를 하였더라도 신고가액이 그 증빙으로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진정한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한 실지거래가액이 다른 방법에 의하여 확인될 때에도 그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할 수가 없고 그 기준시가에 의하여만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풀이되어져 왔으나, 1993.12.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된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 내지 1995.12.29 및 1995.12.30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현행 소득세법 및동법시행령 제166조제4항 제3호 등 양도소득금액의 결정에 관한 규정들은, 자산의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비록 그 신고가액이 진정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또 다른 방법에 의하여 그 진정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해석되어 지고 있다. (국심 96구2400, 1996.10.23 등 같은 뜻임)

(3)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 비록 청구인이 당초 처분청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한 사실은 없었더라도 그 결정일 이전까지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 등을 제출한 바 있고,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 1996.12.16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결국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진정한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만 된다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마. 심리판단

(1)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이 사건에 적용할 법령 및 그 해석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진정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자료라고 제시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과 각 거래에 대한 거래상대방들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보면 그 글씨체가 모두 동일인의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 사후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각각 70,500,000원 및 74,500,000원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요구뿐만 아니라 당소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원본의 제시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고 있다.(나) 한편,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의 10분의 1지분을 매수한 9인중에는 청구인의 자 청구외 OOO가 들어 있는 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경영하던 건설회사의 부도위기 때문에 쟁점토지의 일부를 그 채권자에게 넘겼다는 청구인 주장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위 사실과 관련법령에 의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달리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바, 그렇다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그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다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위 청구주장에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와동법 제65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경0896 (<time datetime="1997-08-30">1997.08.30</time> 의결), "자산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전에 실지거래가액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였으나 그 신고가액에 신빙성이 없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 (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8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8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