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주택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택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주택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택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O OOOO OOOO 대지 32.1㎡ 및 건물 60.07㎡(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9.10.10(준공일) 청구외 OOOO공사로부터 취득하여 1990.12.31(잔금청산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1995.9.16 청구인에게 1990년도분 양도소득세 4,049,870원 및 동 방위세 404,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10.2 이의신청, 1995.12.21 심사청구를 거쳐 1996.2.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쟁점주택은 청구인이 OOOO공사로부터 20,303,000원에 분양받아 이를 청구외 OOO에게 23,3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함이 정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주택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2) 관련법령을 살피건대, 쟁점주택 양도 당시의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제4항에서는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같은법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은 양도소득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같은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제4항에서는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쟁점주택 양도차익을 계산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위 관련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받기 위하여는소득세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같은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할 것인데도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가 없고, 또한 동 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바도 없으며 이러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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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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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중0769 (<time datetime="1996-07-05">1996.07.05</time> 의결), "쟁점주택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47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47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