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자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를 받기 위하여는 소득세법 제95조 및 제100조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당해 신고를 한 바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것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를 받기 위하여는 소득세법 제95조 및 제100조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당해 신고를 한 바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것은 타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 대지 62,059.7㎡의 32.21㎡ 지분 및 같은 곳 지상 근린생활시설용 건물내 2층 12호 32.0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6.2.11 청구외 (주)OO주택으로부터 취득하여 1992.10.1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이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처분청은 1994.1.6 청구인에게 기준시가에 의하여 92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14,778,01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2.2 이의신청, 1994.4.14 심사청구를 거쳐, 1994.7.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61,411,000원에 취득하고 50,000,000원에 양도하여 11,411,000원의 손해를 보았으나 세법에 대한 무지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기한내에 하지 아니하였지만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를 받기 위하여는소득세법 제95조및 제100조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당해 신고를 한 바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것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제1호,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를 종합하여 보면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납세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제 증빙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청구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소득세법 제95조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같은 법 제100조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바가 없으며 이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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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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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전4473 (<time datetime="1994-10-20">1994.10.20</time> 의결), "무신고자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417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417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