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 결정시 취득 및 양도시 실지 거래가액을 어떤가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2중0318의결일 1992.04.0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 결정시 취득 및 양도시 실지 거래가액을 어떤가액으로 할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2.04.07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이 건 고지처분을 받은 후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없고 구체적인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이 건 고지처분을 받은 후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없고 구체적인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 처분 개요청구인은 아래의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89.9.25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9.12.28 청구외 OOO 외 7인에게 양도한 후 90.4.25 기준시가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양도차익 없음)처분청은 이 건 양도는 1년 이내 단기거래로서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2호(다)목에 근거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검인계약서상 금액 48,000,000원,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서상 금액 7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91.6.16자로 양도소득세 15,211,710원, 동 방위세 3,042,330원을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7.10 이의신청, 91.9.24 심사청구를 거쳐 92.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 부동산>

경기도 OO시 O동? OOO

1,160㎡

같은 곳? OOO

4,569㎡

같은 곳? OOO

592㎡

같은 곳? OOO

648㎡

같은 곳? OOO

2,532㎡

같은 곳? OOO

288㎡

9,789㎡(약2,961평)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처분청에서 확인한 취득시 검인계약서 48,000,000원과 당초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시한 매매계약서상 양도가 70,00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또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 검인계약서는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 청구소에 의해 청구외 OOO 외 7인에게 등기이전되었기 때문에 작성되지 않았으므로 양도가는 판결가인 53,028,000원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이 건 고지처분을 받은 후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없고 구체적인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 결정시 취득 및 양도시 실지 거래가액을 어떤 가액으로 할 것인지 다툼이 있다.소득세법 제23조제4항에 「(전략)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1항 단서규정은 「다만 제4항 제2호의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같은조 제4항 제2호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다만 부동산의 취득·양도경위와 이용실태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다목에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를 게기하고 있다.청구인이 심판청구 자료로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당초 처분청에 제출한 것과 다르고 그 거래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자료의 제시도 없으므로 그 매매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또한 양도가액을 법원판결내용에 의해 53,028,000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동 판결가액은 법원이 거래가액을 진실된 증빙을 토대로 밝혀낸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당초 제출한 양도시 매매계약서 취득시 검인계약서상의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취득가액 48,000,000원, 양도가액 70,000,000원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어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중0318 (<time datetime="1992-04-07">1992.04.07</time> 의결),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 결정시 취득 및 양도시 실지 거래가액을 어떤가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412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412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