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신고한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는 바, 이러한 사실에 의할 때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은 진정거래가액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위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는 바, 이러한 사실에 의할 때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은 진정거래가액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위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원처분개요청구인은 1989.6.1 청구외 OOO(청구인의 조카사위)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 OOOOOOOO 소재 대지 190.2㎡ 및 동 지상주택 181.48㎡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1993.5.14 이를 다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1993.6.29 그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각각 201,250,000원 및 241,500,0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한 바 있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위 취득가액의 경우 그 거래당시 기준시가 (110,063,659원)의 182.8%로서 기준시가를 크게 상회하는 반면, 양도가액은 기준시가 (247,941,468원)의 97.4%로서 기준시가에도 미달할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의 보유기간 중 그 가액의 상승률이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120%로서 기준시가에 의한 상승률 225.3%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신고가액이 신빙성이 없다 하여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한 다음 1996.2.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62,217,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6.3.30 심사청구를 거쳐 1996.7.4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의 조카사위 청구외 OOO이 1983.7.23 쟁점부동산의 취득시 그 취득자금 중 일부가 부족하다 하여 청구인이 자금을 대여해 주고 담보로 쟁점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하였으며, 그 후에도 OOO이 사업의 부진을 이유로 수시로 자금의 대여를 요구해와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가액의 범위 내에서 자금을 대여해 준 바 있으나, OOO의 사업이 극도로 부진하여 이자조차 지급받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결국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201,250千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그때까지의 대여원금 및 이자 등 161,205千원을 계약금 및 중도금과 상계하고, 잔금 4,000만원을 OOO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받았지만, 인척관계에 있는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항상 마음에 걸려 언젠가는 이를 다시 돌려주리라 생각하던 중 93년경 OOO의 자금사정이 호전되어 쟁점부동산을 다시 매입하도록 권유하였고, OOO이 청구인의 제의를 받아들여 그 가액을 241,500千으로 정하고 93.5.14 소유권을 돌려주었는 바, 사실이 이러함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하면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위 취득 및 양도가액을 그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와 비교하여 청구인의 신고가액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았으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가액과 비교한 개별공시지가, 특히 90년도 최초 고시분의 경우 적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공시가액을 신뢰할 수 없다 함이 공지의 사실임에도 이에 기초하여 청구인의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 및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신고한 위 취득 및 양도가액이 그 진정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첫째, 청구인이 예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취득 및 양도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지만, 이는 사인간에 임의작성할 수 있는 문서로서 동 자료만을 근거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가 어렵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이를 다시 동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OOO의 쟁점부동산 보유기간 중 청구인이 계속 가등기를 설정하여 왔던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고,둘째,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은 201,250千원으로서 그 기준시가 110,063,659원의 182.8%,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은 241,250千원으로서 기준시가 247,941,468원의 97.4%에 해당하고, 청구인의 보유기간중 부동산가액의 상승률이 기준시가에 의할 때 225.3%인 데 비하여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 120%인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는 바, 이러한 사실에 의할 때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은 진정거래가액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위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제4항에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 제1호에는 “거주자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취득가액)는 당해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제4항에서는“「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2. : 생략
3.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 취득 및 양도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 건 청구주장의 진위여부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은 위 증빙 이외에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 (금융자료 등)을 일체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한편,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은 201,250,000원으로서 그 기준시가 110,063,659원의 182.8%에 달하는 반면,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은 241,500,000원으로서 그 기준시가 247,941,468원에도 미달하는 97.4%인 점과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보유기간 중 신고된 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가액 상승률이 120%로서 그 기준시가에 의한 상승률 225.3%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아울러,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매매계약서를 보면 그 매매계약일 및 잔금지급약정일이 각각 1988.9.21 및 1989.5.20로 기재되어 있고, 부동산(가옥)의 명도를 1989.5.20 하기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원인이 1988.9.21 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거래당시에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사후 작성한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동 거래를 중개인이 중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데, 이는 지인 또는 인척관계에 있는 자간의 부동산의 거래에 있어서는 그 거래당사자끼리 쌍방합의하여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관행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인척관계에 있으면서 사업자금을 빌려주는 등 서로 친밀하게 지내왔다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중개인의 중개 하에 거래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 취득 및 양도의 거래상대방이 동일인인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시에는 “쌍방합의”하여 거래한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그 양도시에만 중개인이 중개하였다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현상이어서 동 계약서는 그 자체가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건의 경우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신고한 위 취득 및 양도가액은 진정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위 신고가액을 신빙성이 없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한 다음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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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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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중2363 (<time datetime="1997-07-21">1997.07.21</time> 의결), "청구인이 신고한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738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7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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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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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