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확정신고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그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거래금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대금영수증 및 금융자료 등의 증빙이 갖추어져야 함에도 이러한 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어 위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그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거래금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대금영수증 및 금융자료 등의 증빙이 갖추어져야 함에도 이러한 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어 위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 대지 428㎡, 건물 83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8.12.28 취득하여 92.7.22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670,000,000원, 양도가액을 845,000,000원으로 하여 92.8.29 예정신고하였다가 다시 취득가액을 670,000,000원, 양도가액을 900,000,000원으로 하여 93.5.27 확정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확정신고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취득 335,675,286원, 양도 1,050,353,600원)로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3.7.1 청구인에게 ’92년귀속분 양도소득세 336,561,94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19 심사청구를 거쳐 93.11.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2.7.22 양도한 다음 그 양도가액을 검인계약서가액845,000,000원으로 예정신고 하였다가 그후 실지계약서가액 900,000,000원으로93.5.27 확정신고 납부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위 확정신고시의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은 예정신고한 양도가액 845,000,000원이 허위임이 밝혀지자 그 양도가액을 수정 신고한 경우인 바, 이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불성실한 신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그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거래금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대금영수증 및 금융자료 등의 증빙이 갖추어져야 함에도 이러한 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어 위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청구인이 확정신고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단서를 모아 보면 자산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유형의 하나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정의 기한내 확정신고된 이건의 경우 그 신고된 거래가액(취득 670,000,000원, 양도 900,000,000원)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된다면 그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나. 실지거래가액 인정여부
(1) 먼저 신고내용과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취득가액을 670,000,000원, 양도가액을 845,000,000원으로 하여 92.8.29 예정신고한 후 93.5.3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실지거래가액 조사에 착수하여 그 조사과정에서 위 신고 양도가액 845,000,000원은 검인계약서 가액에 불과할 뿐이고 실지 양도가액은 900,000,000원임이 거래상대방 등을 통하여 확인되었으므로 위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93.5.31 기준시가 결정안을 처분청에 통보한 결과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결정한 사실과 청구인은 위 통보가 있기 직전인 93.5.27 취득가액을 670,000,000원, 양도가액을 900,000,000원으로 확정신고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확정신고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 670,000,000원의 경우 청구인은 그 가격시점을 88.12.28로 하여 94.1.17 소급감정한 한국감정원감정가액 617,654,400원과 계약서원본등의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건 기준시가(공시지가 환산액)335,675,286원과는 2배에 가까운 차이가 날 뿐 아니라 감정가액보다 50,000,000원 이상을 고가로 매입한 이유가 소명되지 아니하고, 둘째, 위 매매가액 670,000,000원을 매매계약서에서 약정(88.12.1 계약금 70,000,000원, 88.12.16 중도금 300,000,000원, 88.12.26 임대보증금 37,000,000원 포함한 잔금 300,000,000원)한 대로 지급하였다는 증거자료로서 청구인은 OO증권 OO지점장이 발행한 청구인 계좌의 출금내역서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보면 청구인이 위 지점을 통하여 88.12.13~88.12.17 금 224,000,000원 그리고 88.12.26 금 262,000,000원을 인출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위 금액이 이 건 취득자금에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금융자료나 나머지 금액(계약금 70,000,000원 중도금 76,000,000원)의 지급입증자료가 추가로 제시되지 아니하는 한 이를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셋째, 위 양도가액 900,000,000원은 비록 중부지방국세청장이 거래상대방 등을 통해 확인한 가액이고 청구인 또한 그 거래가액을 입증하는 상당한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근거가 된 이건 기준시가(공시지가: 1,050,353,600원)가 청구인이 확정신고하면서 주장한 양도가액 900,000,000원 보다 16.7%를 상회하고 있어 그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실지양도가액으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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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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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중2954 (<time datetime="1994-03-25">1994.03.25</time> 의결), "청구인이 확정신고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691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691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