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가 없었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6부1598의결일 1996.08.2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가 없었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08.2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부동산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고, 또한 위 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부동산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고, 또한 위 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개요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OO동 OOOOOO OOOO OOOO에 주소를 둔 자로서, 부산광역시 금정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79.6㎡ 및 동 지상건물 355.13㎡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8.10.5 및 1989.2.24. 취득하여 이를 1991.1.29.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6.1.3. 청구인에게 ’91년귀속 양도소득세 28,612,7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 1995.2.23. 심사청구를 거쳐 1996.5.1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42,080,000원 (토지 55,080,000원, 건물 87,000,000원)에 취득하여 130,000,000원에 양도함으로써 쟁점부동산의 거래로 인한 양도소득이 없었는데도 단지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고, 또한 위 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 점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가 없었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4. 심리 및 판단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와같은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을 보면,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같은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2호의 각목에 해당하는 거래이거나 양도자가 법 제95조 소정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제100조 소정의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쟁점부동산의 거래는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2호 각목에 해당하는 거래가 아닐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소득세법 제95조소정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제100조 소정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한 바 없고, 또한 동 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경우 그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부1598 (<time datetime="1996-08-28">1996.08.28</time> 의결),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가 없었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683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683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