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의 주택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6부0478의결일 1996.03.2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의 주택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03.2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동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동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됨.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청구인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O동 OOOOOOO 대지 122㎡ 및 그 지상주택 68.9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88.9.14 취득하여 90.2.28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7.1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5,407,030원 및 동 방위세 540,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3 이의신청, 95.10.31 심사청구를 거쳐 96.1.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쟁점주택을 41,000,000원에 취득하여 42,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이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의 경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같은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에서 토지와 건물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와 건물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달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는 없고,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동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부0478 (<time datetime="1996-03-28">1996.03.28</time> 의결), "청구인의 주택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640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640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