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사실만 주장할 뿐 신고에 따른 신고접수증 및 신고서부본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사실만 주장할 뿐 신고에 따른 신고접수증 및 신고서부본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개요청구인은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O 대지 166.5㎡, 지상주거용건물 199.8㎡(위 토지와 건물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9.6.27 취득하여 1990.12.12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 19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0,596,600원 및 동 방위세 4,187,570원을 1996.5.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6.28 심사청구를 거쳐 1996.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1989.6.27 쟁점부동산을 40,000,000원에 취득하여 1990.12.12 42,000,000원에 양도한 후 제증빙서류를 첨부 1991년 1월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1991.1.31 신고세금을 납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토지·건물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기준시가를 원칙으로 하되, 취득 및 양도의 매매계약서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예정(확정)신고를 하고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산출하도록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이 건의 경우 처분청에서 비치하고 있는 1990년 1월분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납부자 관리대장에는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사실만 주장할 뿐 신고에 따른 신고접수증 및 신고서부본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법률 제4163호) 제23조 제4항 제1호,같은법 제45조제1항 제1호 가목 및같은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자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를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1995.12.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된소득세법 제96조제1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같은법 시행령 제166조제4항 제3호, 같은조 제5항 제2호, 같은법 시행령 부칙(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1996.1.1 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의 경우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으나,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취득가액 40,000,000원, 양도가액 42,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법정기일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신고세금을 납부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한편, 당 심판소에서 국심 46830-3432(1996.11.13)호로 청구주장 신고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계약서원본, 대금수불관련자료등)의 제시를 청구인에게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살피건대, 전시한 법령에서는 토지·건물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를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법정기한내에 신고하는 경우등에만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토록 하고 이 경우에도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이 건의 경우 청구인 신고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전혀 없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주장과 같이 법정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결과적으로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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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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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경3517 (<time datetime="1997-01-09">1997.01.09</time> 의결),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570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570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