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당초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는데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일관성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당초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는데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일관성이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전라북도 OO시 OO동 OOOOO 대지 221㎡ 및 위 건물 107.1㎡와 같은 시 OO동 OO OOO 대지 1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78.10.1 청구외 (주)OO고무공업사로부터 취득하고, 전라북도 OO시 OO동 OO O 대지 63㎡(이하 “쟁점외 토지”라 한다)를 78.12.30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88.2.23 쟁점부동산 및 쟁점외 토지를 청구외 OOO 및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89.5 쟁점부동산 및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40,429,806원, 양도가액을 70,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처분청은 위 양도소득세를 조사 결정하면서 쟁점부동산 및 쟁점외 토지의 양도가액이 245,000,000원임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하였으며, 또한 쟁점부동산은 법인으로부터 취득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2.2.18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77,399,930원 및 동 방위세 15,479,9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15 이의신청, 92.6.11 심사청구를 거쳐, 92.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법인인 청구외 (주)OO고무공업사로부터 취득한 것이 아니고, 개인인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였고 [이 사실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OO전자 OO지점을 경영하면서 어음발행대장을 비치·기록하고 있었는데, 이에 의하면 78.9.7 발행한(지급일 : 78.10.5, 수취인 : OOO) 어음 2매 15,000,000원과 78.9.8 발행한(지급일 : 78.11.5, 수취인 : OOO) 어음 7매 31,500,000원이 확인됨.] 개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
2) 당초 쟁점부동산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것은 세무대리인이 위 사정을 모르고 한 것이며, 처분청이 결정한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은 양도후 4년이 지난후에 거래상대방에 대해서만 확인한 금액으로 그 가액으로 결정할 수 없다.
나. 국세청장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법인인 청구외 (주)OO고무공업사로부터 취득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개인인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취득 및 양도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
2) 청구인은 당초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는데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일관성이 없는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제4항에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5조 제1항에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하고 그 제1호에서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하 생략)」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89.8.1 개정전)에서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89.8.1 개정전)에서「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를 본다.
1) 쟁점부동산의 계약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하면 청구외 (주)OO고무공업사가 78.10.11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OOO가 쟁점부동산을 (주)OO고무공업사로부터 취득하였는데도 계약서를 위조하여 청구인에게 미등기전매한 것이므로 개인으로부터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서 청구인이 OO전자 OO대리점을 경영하면서 비치·기장하고 있었던 수표발행대장(OO은행)을 제시하고 있는 바,이 대장에 의하면 78.9.7 어음 2매 15,000,000원(10,000,000원권 1매, 5,000,000원권 1매, 지급일 78.10.5, 수취인 OOO)과 78.9.8 어음 7매 31,500,000원(10,000,000원권 2매, 5,000,000원권 2매, 1,000,000원권 1매, 400,000원권 1매, 100,000원권 1매, 지급일 78.11.5, 수취인 OOO) 총 46,500,000원이 발행된 사실이 나타나 있다.
3) 위 사실들을 모두어 보면 청구인이 위 어음을 청구외 OOO를 수취인으로 하여 발행하였으나 위 어음의 최종제시자 및 그 결제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설사 청구외 OOO에게 결제되었다 하더라도 상기어음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수표발행대장 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4) 또한 청구외 OOO 및 OOO가 91.1.6 OO세무서장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88.2.25 쟁점부동산 및 쟁점외 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총대금 245,000,000원에 취득한 사실과 당초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첨부제출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는 바,위 법령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법인인 청구외 (주)OO고무공업사로부터 취득시 실지거래가액 39,286,363원과 양도시 실지거래가액 227,855,534원(총 245,000,000원중 쟁점부동산에 대한 안분계산한 가액임)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하 생략)
-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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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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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3720 (<time datetime="1993-02-23">1993.02.23</time> 의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474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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