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한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3광1408의결일 1993.08.2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한 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08.24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이 건의 경우는 위 법령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이 건의 경우는 위 법령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적법함.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89.8.24 경락으로 취득한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OO리 O OOOOO 임야 26,655㎡를 90.12.20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93.1.27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양도소득세 3,866,910원 및 방위세 386,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11 이의신청 및 93.3.18 심사청구를 거쳐 93.5.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9.8.24 이 건 토지 27,166㎡를 17,200,000원에 경락받아 511㎡를 묘지로 사용하고 26,655㎡를 청구외 OOO 외 3인에게 15,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취득가액은 경락가액 17,000,000원중 26,665㎡ 해당분인 16,689,165원으로 양도가액은 위 15,000,000원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토지 양도후 예정 및 확정신고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도 금융자료등 객관적 증빙이 없어 신빙성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한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이 건의 경우는 위 법령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광1408 (<time datetime="1993-08-24">1993.08.24</time> 의결),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한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46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46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