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경위를 보면, 취득시에는 부동산 뿐만 아니라 탁주제조업 면허와 동부속설비까지 포함하여 양수하였으나, 양도시에는 면허와 부속설비를 제외한 부동산만 양도하였다. 따라서 취득과 양도시의 자산범위가 상이하며, 취득가액속에는 부동산이외 면허권대가까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과 면허권에 대한 가액의 구분이 불가능한 바, 이를 이유로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고, 기준시가 결정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여짐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경위를 보면, 취득시에는 부동산 뿐만 아니라 탁주제조업 면허와 동부속설비까지 포함하여 양수하였으나, 양도시에는 면허와 부속설비를 제외한 부동산만 양도하였다. 따라서 취득과 양도시의 자산범위가 상이하며, 취득가액속에는 부동산이외 면허권대가까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과 면허권에 대한 가액의 구분이 불가능한 바, 이를 이유로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고, 기준시가 결정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여짐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충청남도 천안군 OO리 OOOOOOO 대지 694㎡와 건물 191.4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4.7.11 취득하여 92.2.20 양도하고 93.5.31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하였다.처분청은 이를 부인하고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96.1.5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양도소득세 30,043,0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5 심사청구를 거쳐 96.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이 양도한 부동산은 당초 양조장으로 취득하여 취득가액이 고가이었으나 양도시에는 주택용지이어서 상대적으로 양도차익이 적게 발생하였는바,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경위를 보면, 취득시에는 쟁점부동산 뿐만 아니라 탁주제조업 면허와 동부속설비까지 포함하여 양수하였으나, 양도시에는 면허와 부속설비를 제외한 부동산만 양도하였다. 따라서 취득과 양도시의 자산범위가 상이하며, 취득가액속에는 부동산이외 면허권대가까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과 면허권에 대한 가액의 구분이 불가능한 바, 이를 이유로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고, 기준시가 결정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제4항 및같은법 제45조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 경우를같은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84.7.11 쟁점부동산 취득시 양조장 허가권 및 양조장에 사용하고 있는 가구일체를 포함하여 80,000,000원에 취득하였으며, 92.2.20 양조장 허가권 및 부속설비를 제외한 쟁점부동산만을 97,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바,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취득가액에 양조장 허가권 및 양조설비가액이 포함되어 있으나, 양도가액에는 쟁점부동산의 가액만이 기재되어 있어 취득과 양도시 매매자산이 상이함을 알 수 있고,청구인이 제시하는 자료로는 취득가액에 포함된 양조장의 허가권과 설비에 대한 가액의 구분이 불가능하고 이에 대한 신빙성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그렇다면,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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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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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전1857 (<time datetime="1996-09-06">1996.09.06</time> 의결),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443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443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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