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0서1854의결일 1990.11.2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0.11.26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토지를 88.10.15 취득하여 89.6.9 양도하면서 불과 양도차익이 40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을 신빙성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토지를 88.10.15 취득하여 89.6.9 양도하면서 불과 양도차익이 40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을 신빙성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이유

1. 사실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같은시 송파구 OO동 OOOOO소재 대지 50.8평을 88.10.15 취득하여 이를 89.6.9 양도하고 89.5.30 확정신고(취득가액: 8,250만원, 양도가액: 8,290만원)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 신고가액이 신빙성이 없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은 산정하고 90.5.16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9,904,200원 및 동방위세 1,980,840원을 결정 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90.8.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확정신고까지 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취득 및 양도가액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사전조사 한번 없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이 건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를 검토하건대, 청구인은 쟁점 토지(약 50.8평)를 82,500,000원(평당 약 1,624,000원)에 취득하여 82,900,000원(평당 약 1,632,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양도, 취득시의 매매계약서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쟁점 토지 인근에 소재한 부동산 중개업소(3개소)를 상대로 취득 및 양도시점의 거래시세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취득시의 평균거래시세가 평당 2,300,000원선이고 양도시의 “평균거래시세가 평당 3,300,000원 수준으로 조사되었고, 또한 청구인 제시 매매계약서가 양도, 취득시 모두 동일인이 작성한 것으로서 진성계약서로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소득세법 제23조제4항 및동법 제45조제1항 제1호를 살펴보면,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의 규정 및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 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토록 규정되어 있다.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과세표준 확정신고까지 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실지거래가액을 사전조사 한번 없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이의 거증으로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 원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살피건대,첫째, 청구인 제시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상 소개인이 없고,둘째,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대금에 대한 금융자료 제시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셋째, 청구인은 취득 및 양도시의 평당가액이 각각 1,624,000원과 1,632,000원으로 되어 있는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조사한 인근 토지 매매실례가액을 취득당시는 평당 200~250만원 양도시는 평당 300~350만원으로 조사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88.10.15 취득하여 89.6.9 양도하면서 불과 양도차익이 40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을 신빙성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처분청이 전시 법조에 의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1854 (<time datetime="1990-11-26">1990.11.26</time> 의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309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309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