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O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전까지 처분청에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그 O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7광0606의결일 1997.06.1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O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전까지 처분청에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7.06.17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O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이에 기초하여 O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O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이에 기초하여 O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음.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청구인은 광주광역시 서구 O동 OOOO 소재 OOOOO OO OOOO에 거주하는 자로서, 1988.8.9. 광주광역시 서구 O동 OOOO 소재 OOOOO OO OOOO(대지 45.55㎡, 건물 84.29㎡로서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3.5.23. O도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O도한 후 그 O도차익에 대하여 자산O도차익예정신고나 O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를 이행한 바 없을 뿐아니라 이 건 O도소득세 결정일 이전까지도 그 취득 및 O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을 처분청에 제출한 바 없다 하여 기준시가 (취득가액 : 19,477,754원, O도가액 : 44,500,000원)에 의하여 O도차익을 계산하여 1996.9.16. O도소득세 7,257,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6.10.11. 이의신청, 1996.12.4. 심사청구를 거쳐 1997.3.1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무지로 인하여 쟁점아파트의 O도에 따른 신고를 하지 못하였으나, 쟁점아파트를 60,000,000원에 취득하여 81,000,000원에 O도하였으므로 이 건 O도차익은 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함이 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O도한 후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O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이행한 바 없고, 이 건 O도소득세 결정일 이전까지 처분청에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O도차익을 계산한 후 이 건 O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O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전까지 처분청에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그 O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쟁점아파트 O도당시 시행되던구소득세법 제23조, 제45조 및동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93.12.31. 개정전 규정) 등의 규정에 의하면, O도소득세는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투기성이 있는 거래” 또는 “자산의 O도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O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이행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한편 1995.12.30.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소득세법 제96조, 제97조 및동법시행령 제166조제4항 제3호 등에 의하면 “O도자가 O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전까지 취득 및 O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O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 규정은 동법시행령 부칙(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1996.1.1. 이후 O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1) 청구인이 광주광역시 서구 O동 OOOO 소재 쟁점아파트를 1988.8.9. 취득하여 1993.5.23. O도한 사실, 그 O도후 자산O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는 물론 처분청의 이 건 O도소득세 결정일인 1996. 9.16.까지 쟁점아파트의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처분청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그렇다면, 자산O도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자산O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 및 이 건 O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전까지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아파트의 위 취득 및 O도가액이 진정한 실지거래가액인지에 불구하고, 그 O도차익은 위 관련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이 적법하다 하겠으므로 이 건 O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이에 기초하여 O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광0606 (<time datetime="1997-06-17">1997.06.17</time> 의결), "O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전까지 처분청에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그 O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300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300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