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양도 후 소정기한 내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는 경우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청구인이 실제로 양도한 가액의 범위내에 있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는 경우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청구인이 실제로 양도한 가액의 범위내에 있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9.6.7. 청구외 OO중공업주식회사로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 OOOO OO OOO OO 대지권 14.648/15333.5㎡ 건물 115.7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1.5.9. OO공사의 공매에 의하여 청구외 주식회사 OOOO에게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득세법상 소정의 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8.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4,113,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5. 심사청구를 거쳐 95.11.2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이 89.6.7.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중공업 주식회사로부터 237,600,000원에 매입하여 쟁점부동산이 91.5.9. OO공사의 공매에 의해 181,000,000원에 매각됨으로써 실지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난 것으로 위법·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소득세법상 소정의 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이 건은 자산양도 후 소득세법상 소정의 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3조제4항 및같은법 제45조제1항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에서는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쟁점부동산이 91.5.9. OO공사에 의하여 공매된 후 청구인이소득세법 제95조또는 제100조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며,다만,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도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제로 양도한 가액의 범위를 넘지 못하는 것인데(대법원 87누 484, 1987.12.22) 이 건의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47,308,334원으로 청구인이 실제로 양도한 가액 181,000,000원의 범위내에 있으므로 위 요건을 충촉시킨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 소득세법 관련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정원수 보상금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2006.03.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잔금청산 전후 양도는 분양권과 부동산 중 무엇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2002.12.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주당가액은 실거래가액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2001.06.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비상장주식 양도차익과 증여재산 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1998.10.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환매소송 승소자의 부동산 취득일은 언제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1997.08.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8년 재촌 자경농지의 감면과 세액은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1995.11.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1주택 부담부증여 부분에 양도세가 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1995.10.1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한쪽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1995.06.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후소유자가 신고한 취득가액으로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39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목매출의 작물재배업 해당여부 등조심2012서10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발행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토지는 장부가액이 아닌 공시지가를 적용함(취소)국심2001서124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결정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경정)국심2000서200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경영권 등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인지(취소)국심2000구221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을 부동산 교환당시의 부동산 평가가액으로 할 것인지, 기준시가로 할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2000전006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2000서19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2000서19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서3929 (<time datetime="1996-01-19">1996.01.19</time> 의결), "자산양도 후 소정기한 내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294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294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