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OOO세무서장이 2011.12.9. 청구인에게 한 2005.8.2. 증여분 증여세O,OOO,OOOO, OOOOOOOOOO OOO OOO O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취소한다.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부동산 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98년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고, 쟁점부동산 취득이전에 쟁점상가를 양도한 것을 나타나는 점, 쟁점상가 양도시기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약 3개월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쟁점상가의 양도대금을 배우자 OOO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쟁점상가 매각대금 중 계약금 및 잔금 OOO 전액이 OOO의 계좌로 입금되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OOO의 계좌에 입금된 OOO 전액이 OOO의 것이라는 입증이 없는 한 쟁점금액을 증여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배우자 OOO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부동산 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98년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고, 쟁점부동산 취득이전에 쟁점상가를 양도한 것을 나타나는 점, 쟁점상가 양도시기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약 3개월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쟁점상가의 양도대금을 배우자 OOO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쟁점상가 매각대금 중 계약금 및 잔금 OOO 전액이 OOO의 계좌로 입금되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OOO의 계좌에 입금된 OOO 전액이 OOO의 것이라는 입증이 없는 한 쟁점금액을 증여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배우자 OOO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1.18., 2001.6.18. 배우자 OOO과 공동으로 취득한 OOO 토지 470.1㎡ 및 상가건물 1,520㎡(이하 “쟁점상가건물”이라 한다)를 2005.4.29. OOO과 각 1/2 공유지분으로 2005.8.2. OOO토지 57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만원에, 2006.11.3.같은동 건물 1,292.4㎡(“쟁점건물” 이라 하고, 쟁점토지를 합하여 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OOO만원에 각각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1년 9월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 취득자금 OOOO,OOOOO(O OOOO,OOOOOO OOO) O OOO,OOOOO(OOOOOOOOO OOO,OOOOO, OOOOOOOOOO OOO,OOOOO, OO OOOOOOOO OO)O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2011.12.9. 청구인에게 2005.8.2. 증여분 증여세 O,OOO,OOOO, OOOOOOOOOOOOO OOO O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OOO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3개월 전인 2005.4.29. 쟁점상가건물을 부부가 공동으로 OOO억원에 매각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고 청구인 부부 모두 세후 상당한 경제적 여력과 동시에 독자적인 소득능력이 있었으며, 이를 토대로 쟁점토지를 부부 공동으로 취득,쟁점건물을 신축·증축후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음에도OOO이 일괄로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등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에 대한 당초 매매계약서는 손병일 단독 명의로 되어 있고,OOO이 쟁점토지의 취득대금 및 쟁점건물의 신축대금의 대부분을 지급하고 소유권보존등기는 부부 공동명의로 한 바,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대금 중 청구인의 자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손병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배우자와 공동으로 취득하면서 배우자로부터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자료(2011년 9월)에 의하면,처분청은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취득대금 대부분이 배우자OOO의계좌에서아래<표1>, <표2>와 같이 인출·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의쟁점토지취득자금(OOOOO, OOO,OOOOO) 중 2005.4.22. 청구인 명의의대출금OOO을, 청구인의 쟁점건물 취득자금(1/2지분,OOO) 중 청구인의 계좌에서 인출·지급된OOO,OOOOO(OOOOOOOOOOO OOO,OOOOO, OOOOOOOOOO OOO,OOOOO)O OOO OOO,OOO만원을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다.OOOOOOOOOO OOOO OOOO OOOO(OO : OO)
(2) 청구인은 청구인과 손병일이 공동으로 소유한 쟁점상가건물의 양도대금을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손병일이 일시적으로 관리하여 쟁점금액은 쟁점상가건물의 양도대금의 일부임을 주장하며 쟁점토지 및 쟁점상가건물의 매매계약서, 계좌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2005.4.6. OOO 전 575㎡, 건물 537㎡를 매매대금 OOO백만원)에 매입하기로 계약하고, 2008.8.2. 쟁점토지에 대하여 OOO과 청구인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나타난다.(나) 쟁점상가건물 매매계약서, 계좌거래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과 공동으로소유한 쟁점상가건물을 쟁점토지취득일 약 3개월전인 2005.4.29. 양도하고, 양도대금(OOOO) O OOOOO OOO,OOOOO,OOO OOO(OOOOOOOOOO OOO, OOOOOOOOOO OOO)O OOOOOOO,OOOOO(OOOOOOOOOO OOO OOO,OOOOO,OOOOOOOOOO OO OOOO,OOOOO)이 아래<표3>과 같이 OOO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OOOOOOOOOO OOOOOO OOOO OO(OO : OOO)(다) 국세통합전산자료 등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년부터OOO 70%, 청구인 30%)에서 아래 <표4>와 같이 임대소득 및 근로소득이 발생하고있고, 쟁점부동산 이외에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양도 관련 양도소득세신고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OOOOOOOOOO OOOO OOO OOOOO
(3)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총 14억4,490만원) 중 쟁점금액(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부동산 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1998년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고, 쟁점부동산 취득이전에 쟁점상가건물 등을 취득·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점, 쟁점상가건물의 양도시기와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약 3개월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쟁점상가건물의 양도대금을 배우자 OOO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쟁점상가건물의 매각대금 중 계약금 및 잔금OOOO,OOOOO(OOO OO OOOO,OOOOO)OOO OOO의 계좌로 입금되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에서 청구인과OOO이 공동으로 소유한 쟁점상가건물의 양도대금중 손병일의 계좌에 입금된 OOOO,OOOOO OOO OOO의 것이라는입증이 없는 한 쟁점금액을 증여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쟁점상가건물의 양도대금 중의 일부인 쟁점금액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배우자인 OOO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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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중1235 (<time datetime="2012-06-28">2012.06.28</time> 의결),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272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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