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골프장 설치공사중 토목공사 등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액 계산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4경3230의결일 1994.08.1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골프장 설치공사중 토목공사 등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액 계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08.16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잔디종자살포공사와 토목공사는 토지조성공사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고 고정자산 내용연수상 구축물인 감가상각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잔디종자살포공사와 토목공사는 토지조성공사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고 고정자산 내용연수상 구축물인 감가상각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

이유

1. 원 처분 개요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골프장부지 조성과 관련하여 환급신고한 매입세액 12,995,250원 중 7,139,950원을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를 배제하고 93.12.29 청구법인에게 93년 제2기 부가가치세 7,139,950원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가산세 713,990원을 추가하여 5,855,290원만을 환급·경정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25 심사청구를 거쳐 94.5.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법인은 과세사업인 골프장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고 골프장 공사를 진행 중인 과세사업자이므로 골프장의 체육시설용지 조성비용, 구축물의 건축을 위한 토지정지비용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6항의 규정은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제2호의 규정의 범위를 벗어난 확대 규정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이 건 과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국세청장은 전시한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6항은 91.12.31 신설된 법규정으로서 토지는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이므로 토지에 관련된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취득원가로 계상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려는 규정취지인 바 청구법인의 골프장 설치에 대한 토목공사가 토지의 조성만을 위한 필수적 공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토목공사는 필연적으로 토지의 조성을 위하여 발생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토지의 용도에 관계없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골프장 설치공사중 토목공사 등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액 계산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이 건 시행 당시의 관계법령을 보면,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제12호에서 토지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제17조제2항 제4호에는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91.12.31 신설된같은법 시행령 제60조제6항에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골프장 설치공사중 토목공사 등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액 계산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지 여부

(1) 이 건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인 쟁점공사 현황청구법인의 93년 제2기 환급신청 매입세액 12,995,250원 중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7,139,950원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단위 : 원)

일 자

공급받은금액

매입세액

공 급 자

공 사 내 역

93.7.6

93.7.20

93.7.20

93.7.20

93.7.20

93.7.20

93.7.20

63,573,565

1,102,000

1,700,000

1,494,000

720,000

900,000

1,910,00

6,357,356

110,200

170,000

149,400

72,000

90,000

191,000

OO 조경

OO 건기

OO 토건

OO 중기

OO 중기

OO 중기

OO 중기

잔디종자살포공사

토목공사(장비 임대료)

토목공사(장비 임대료)

토목공사(장비 임대료)

토목공사(장비 임대료)

토목공사(장비 임대료)

토목공사(장비 임대료)

71,399,365

7,139,930

(2) 위 공사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구축물(감가상각대상자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살펴보면,첫째, 청구법인이 환급신청한 내역을 보면 송수관로 공사비등 구축물 관련 공사와 잔디종자살포공사및 토목공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처분청은 송수관로 공사비등 구축물 관련 공사에 관한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에게 환급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나 잔디종자살포공사 및 토목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이를 불공제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둘째, 잔디종자살포공사는 골프장의 코스공사의 한 부분을 구성하는 요소에 해당하고 토목공사는 잔디 또는 나무 심는 작업 기타 토지정리작업에 관련된 장비임대료로서 토지조성공사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고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1」의 고정자산 내용연수상 구축물인 감가상각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경3230 (<time datetime="1994-08-16">1994.08.16</time> 의결), "골프장 설치공사중 토목공사 등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액 계산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190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190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