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일부, 취득세 납부자금 등을 부친·누나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서7266의결일 2023.05.0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일부, 취득세 납부자금 등을 부친·누나로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3.05.03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과 부친의 금전소비대차계약는 대여금액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약정이자가 모두 납부되지 않는 등 신뢰하기 어렵고 실제 변제한 사실 역시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등 증여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과 부친의 금전소비대차계약는 대여금액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약정이자가 모두 납부되지 않는 등 신뢰하기 어렵고 실제 변제한 사실 역시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등 증여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11.17. OOO(이하 “OOO”이라 한다)을 OOO원에, 2018.3.30. OOO(이하 “OOO”라 한다)를 OOO원에 각각 취득하였다.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2021.5.24.부터 2021.8.31.까지 청구인의 OOO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부친 AAA로부터 OOO 취득자금 가운데 OOO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을, OOO의 취.등록세 OOO원을 신용카드로 납부하고 신용카드대금의 상환액 가운데 OOO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또한 청구인이 누나 BBB으로부터 OOO원(이하 “쟁점③금액”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1.12.16.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18.2.7.등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이 건 증여세 부과내역

ㅇ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11. 이의신청을 거쳐 2022.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①금액은 증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이 2018.2.7. OOO를 OOO원에 취득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2월 부족한 금액을 모두 부친 AAA로부터 차입하기로 합의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청구인이 거래은행과 양도인 및 법무사에게 문의하여 대략의 필요액을 확인하여 본 결과 매매대금과 등기비용을 모두 부담하는데 필요한 금액을 약 OOO원으로 예상하였는바, 청구인이 마련할 수 있는 자금 OOO원, 은행차입금 OOO원, 임대보증금 인수액 OOO원, 신용카드 사용한도액 OOO원 합계 OOO원으로 약 OOO원 정도의 대금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대여금액을 확정하지 않고 약 OOO원 정도로 약정하였다. 청구인이 2018.7.10. 약정이자를 계산하면서 2018.4.3. OOO원, 같은 해 6월 12일에 OOO원 합계 OOO원을 상환한 금액에 이자를 계산하지 못한 것은 청구인의 불찰로 OOO원에 대해서만 이자계산을 한 잘못하였다. 이자의 계산은 세무대리인이 하였기에 지급할 이자총액과 납부할 세금에 대한 것만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전달받았다. 청구인과 부친은 OOO원에 대한 이자계산의 누락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조사청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때에서야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이자계산내역을 받아 보고 이자계산의 누락을 인지한 것이고, 고의적인 누락은 아니다.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자금으로 이자소득세 OOO원을 납부한 것은 청구인이「소득세법」 제127조제8항에 따른 원천징수자이기 때문에 이자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청구인의 OOO 예금계좌에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을 부친 AAA 통장에 입금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자소득세 등을 청구인의 OOO 계좌에서 인출하여 납부한 것을 이유로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한 판단은 원천징수의무자를 혼동함에 따른 것이다. 이 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일 이전에 OOO원이 먼저 입금된 것은 OOO 계약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고 이는 계약일 이전에 청구인과 부친 AAA이 합의함에 따른 것이다. 청구인이 OOO를 취득한 것은 원룸과 숙박시설을 함께 운영할 수 있는 “생활숙박시설”을 신축하여 임대하기 위함인데 부친과 OOO 계약일 이전 및 금전소비대차약정을 할 때까지도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한 달 이내에 허가가 나와 바로 신축이 될 것을 예상하고 임대보증금을 받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이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사에게 설계를 의뢰하니 생활숙박시설에 대하여 정부의 간섭이 매우 심하여 어려운 사업이라 하고 또 OOO에서 숙박업을 하고 있는 임차인이 신축을 보류할 것을 사정하여 신축은 보류되었다. 청구인이 부친 AAA에게 상환할 쟁점①금액을 만들기 위해 OOO 임차인(월세 임차)을 반전세로 전환하여 보증금을 올려 받았고, OOO의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이 입금되면 모았다가 부친에게 상환하였으므로 청구인의 OOO 예금계좌(OOO)를 보면 각 상환일에 잔액이 거의 없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의 2018.2.7. OOO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는 OOO 임대료와 임대보증금 중 일부가 OOO 예금계좌[OOO CCC(청구인), 이하 “이 건 계좌”라 한다]로 입금되었는데, 이는 임차인들의 편의상 알고 있는 예금계좌로 입금을 하였기 때문이고 금액은 많지 않다.

그러나, 금전소비대차약정일 이후에는 OOO과 관련한 모든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은 청구인의 OOO 계좌(OOO)로만 입금받았으므로 청구인의 부친의 자금이 혼재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처분청의 오해이다.

(2) 청구인은 부친 AAA와 함께 사용하던 OOO예금계좌(이 건 계좌)에서 OOO 취득계약일인 2018.2.7. 이전에 OOO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으로 입금된 금액을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OOO원, 쟁점②금액)하였고, 누나 BBB으로부터 OOO원(쟁점③금액)을 입금받은 것은 OOO 취득일인 2018.3.30. 이전에 대여한 대여금의 회수이다.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누나 BBB이 이러한 금융거래 이외에 다수의 금융거래가 있다는 것으로 금전소비대차거래라 볼 명백한 증빙이 없다는 의견이나, 형제지간에 돈이 필요하면 굳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지 않고 거래하는 것은 일반적인 인지상정으로 필요할 때마다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음을 이유로 금전대차거래가 아니라고 보는 것은 단지 과세편의주의라 판단된다.오히려, 대차거래라는 명백한 증거는 처분청이 확인한 바와 같이 청구인과 누나 BBB이 쟁점③금액 이외에 다수의 금융거래가 있는 것을 보면 남매지간에 서로 필요할 때에 빌리고 빌려주는 관계가 확인되므로 이는 쟁점③금액이 증여거래가 아닌 명백한 증거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AAA로부터 차입으로 주장하는 OOO원(쟁점①금액)에 대하여 살펴본다.쟁점①금액과 관련하여 조사청은 청구인이 외관만 차입을 가장하였고 실질은 부친 AAA로부터 증여를 목적으로 입금된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다.청구인은 2018년 3월 OOO의 OOO를 취득하였는데 OOO의 취득자금 중 쟁점①금액은 AAA와 금전소비대차약정에 따라 차입한 자금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청구인이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제출한 금전소비대차 약정서상 제1조에 따르면, 차용대금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제4조의 이자지급에 대한 이자소득세 납부내역으로 청구인의 OOO의 부동산 임대사업용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을 청구인 명의로 납부한 증빙을 제출하는 등 동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차입금에 대한 객관적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청구인이 차입금을 상환하였다고 제출한 증빙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AAA가 사용하는 청구인 명의의 OOO계좌를 통해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입금 후 다시 청구인에게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이 이러한 예금계좌에서 수시로 입출금한 내역이 확인되는 등, 청구인과 부친 AAA의 자금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어 해당 계좌의 잔액이 누구의 자금인지 분명하지가 않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인의 OOO계좌(이 건 계좌)에 입금한 쟁점①금액이 차입금 상환액이라 인정하기 어렵다. 청구인은 쟁점①금액이 AAA로부터 차입한 금액이고 이러한 자금이 인출되어 AAA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주장대로 위 금액이 AAA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었다면 동 금액만큼 자금출처 부족액이 발생하게 되어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청구인은 2015년 8월 취득한 OOO의 OOO의 임대보증금 OOO원이 AAA에게 상환한 차입금의 자금원천이라 주장하나, 이 건 관련 자금출처 조사에서 청구인이 OOO 취득과정에서 임대보증금 OOO원을 승계하여 자금원천으로 인정받은 사실이 확인되었고, 동 금액이 국세청 전산에 부채사후관리로 입력되어 청구인은 부채 사후관리대상자로 관리되고 있어 청구인의 OOO 임대보증금이 차입금의 상환자금의 원천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청구인과 청구인의 부친 AAA는 조사청이 2017년 실시한 자금출처조사 결과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기각결정되었는바, 청구인은 해당 심판결정문을 참고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자소득세를 납부하는 등 형식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청구인의 부친 AAA가 청구인의 명의의 계좌를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만으로 차입금으로 주장하는 행위는 인위적으로 변제의 외관을 형성하여 증여의 실질을 감추고 대여로 위장하여 증여세를 포탈하기 위한 목적의 가장 행위에 불과하다.

(2) 신용카드 결제대금(쟁점②.

③금액)은 청구인이 AAA와 BBB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청구인은 2018.4.27.부터 2018.6.27.까지의 기간에 상환한 카드사용대금의 자금원천은 청구인의 본인자금과 누나인 BBB에게 대여한 금액을 변제받은 것으로 주장하나, AAA가 청구인의 OOO계좌를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자금이 혼용되어 있어 조사청은 신용카드 사용액 결제대금 상환액의 자금출처를 검토하였다.조사대상기간인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중 청구인의 임대보증금 증가액은 OOO원이고, 이러한 금액은 청구인의 OOO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으며, 이러한 기간의 임대소득은 OOO원이나 해당 임대소득은 국세납부 OOO원과 가사용 소비(신용카드대금 등)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하였다.청구인의 확인된 소득금액 외 OOO계좌에서 카드결제 상환자금으로 사용된 2018.5.14 OOO원, 2018.4.27 OOO원 총 OOO원(쟁점②금액)은 청구인의 신용카드 사용대금으로 인정될 만한 자금원천이 확인되지 않아 AAA의 자금으로 보아 증여로 결정되었다.2018.6.25.부터 2018.6.27.까지의 기간동안 신용카드 결제대금 OOO원이 상환되었는바, 이러한 상환일 전에 청구인의 누나인 BBB이 2018.6.21. OOO원, 2018.6.27. OOO원을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청구인은 이러한 입금액(쟁점③금액)에 대해 대여금의 회수라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내역은 조사대상 기간 내 거래내역 일부만을 임의로 발췌하여 제시한 것이므로 신빙성이 없고, 이러한 거래내역을 차입거래로 볼 만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대여금으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①금액은 청구인이 부친 AAA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②금액은 부친 AAA가 아닌 청구인의 자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청구인이 누나 BBB으부터 수령한 쟁점③금액은 대여금의 상환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률(1)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제4조【증여세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부친 AAA로부터 쟁점①금액을, 누나 BBB으로부터 쟁점③금액을 수령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은 아래와 같다.(가)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관련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나) 청구인은 쟁점①금액은 차입액이라 주장하면서 2018년 하반기 이자금액 계산명세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ㅇ(다) 청구인의 예금계좌(OOO, OOO, OOO 등)에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누나 BBB과는 쟁점③금액 이외에도 다수의 금융거래내역(입출금내역)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가) 처분청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취득한 부동산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내역

ㅇ(나)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2016~2019년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2016~2019년)

ㅇ(다) 조사청이 청구인의 OOO 부동산 취득 등에 대한 자금원천에 대한 조사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OOO 자금원천 조사내역

ㅇ(라) 처분청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부친으로부터 쟁점①금액은 2018.2.7. OOO원, 2018.2.9. OOO원, 2018.2.28. OOO원, 2018.3.30. OOO원 수령하였는데, 2018.2.7. 및 2018.2.9. 수령액(OOO원)은 OOO 계약금으로, 2018.2.28. 수령액(OOO원)을 중도금으로, 2018.3.30. 수령액(OOO)은 잔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마)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자금출처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바) 조사청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기 자금출처조사 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2015년 당시 OOO의 취득과 관련된 OOO 임대보증금 OOO원은 취득자금 원천으로 인정된 것으로 나타난다.(사) 처분청의 심리자료(건축물 대장 등)에 따르면, OOO 사용승인일은 1982.10.4.이고, 2019.11.13. 및 2019.12.16.에 지하 1층 일부만 수선(내력벽 철거)한 것으로 되어 있다.(아) 청구인은 쟁점①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납부한 이자소득세 영수증을 제출하였는바, 이자소득세 납부내역을 보면 2018.7.10. OOO원, 2019.1.4. OOO원, 2019.7.10. OOO원 합계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자) 청구인은 쟁점①금액이 청구인 명의의 OOO 예금계좌(OOO)에서 인출되어 부친에게 상환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있는바,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 명의의 OOO 예금계좌에 OOO 임대료 보증금 등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OOO 및 OOO계좌 이체내역

ㅇ(차) OOO예금계좌(이 건 계좌) 거래내역(2018.1.1.부터 2019.12.31.까지)을 살펴보면, 위 금액(OOO원)은 입금되어 대부분 현금으로 출금되거나 국세, 세입자 보증금 정산지급, 청구인의 다른 계좌로 이체되었고,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부친에 대한 자금상환에 사용하였다는 금액 가운데 OOO원은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 및 OOO 계좌로 입금되었다.(카) 조사청은 청구인이 2018.3.30. OOO 취등록세 OOO원을 본인의 국민카드로 결제하고 그 상환자금 중 OOO원(쟁점②·③금액)을 부친과 누나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는바, 해당 조사내용을 발췌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ㅇ(타) 쟁점②·③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OOO 예금계좌 거래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청구인의 OOO 예금계좌 내역

ㅇ(파) 처분청 심리자료에 따르면, 위 OOO 계좌 이외 청구인 명의의 다른 은행예금계좌(이 건 계좌, OOO, OOO)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쟁점③금액을 제외하고도 청구인이 누나 BBB에게 지급한 금액이 OOO원, 수취한 금액이 OOO원이므로 순액기준으로 청구인이 BBB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하) 처분청 심리자료에 따르면 AAA 명의의 부동산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근로소득 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청구인 부친의 근로소득 내역

(4) 청구인의 OOO 취득 관련 증여세 부과분에 대한 조세심판 결정(조심 OOO)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증여세부과처분취소쟁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증명의 필요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11.13. 선고 99두4082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①금액이 청구인이 부친 AAA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부친 AAA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이는 부자지간의 계약서로서 대여금액은 특정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쟁점①금액에 대한 약정이자 전액이 납부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이러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이 건 계좌로 차입금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①금액은 이 건 계좌로 입금된 후 국세, 세입자 보증금 정산지급, 청구인의 다른 계좌로 이체되는 등 청구인이 부친 AAA에게 쟁점①금액을 실제 변제한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②금액이부친 AAA가 아닌 청구인의 자금이라 주장하나,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중 청구인의 임대보증금 증가액은 OOO원이고 이러한 금액은 청구인의 OOO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으며, 이러한 기간의 임대소득은 OOO원이나 해당 임대소득은 국세납부 OOO원과 신용카드 결제대금 등에 사용된 점, 청구인의 확인된 소득금액 외 이 건 계좌에서 카드결제 상환자금으로 사용된 2018.5.14 OOO원, 2018.4.27 OOO원 총 OOO원(쟁점②금액)은 청구인의 신용카드 사용대금으로 인정될만한 자금원천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금액이 AAA가 아닌 청구인 본인의 자금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누나 BBB으로부터 수령한 쟁점③금액이 증여가 아닌 대여금의 상환이라 주장하나, 처분청 심리자료에 따르면 OOO 외에 다른 거래은행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종합하면 쟁점③금액을 제외하고도 청구인이 청구인의 누나 BBB에게 지급한 금액(OOO원)보다 BBB으로부터 수령한 금액(OOO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쟁점③금액과 관련하여 이를 금전소비대차로 볼 만한 약정서, 이자지급내역 등의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2서7266 (<time datetime="2023-05-03">2023.05.03</time> 의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일부, 취득세 납부자금 등을 부친·누나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151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151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