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부동산양도소득과 건설업으로서의 사업소득 중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3중0455의결일 1993.05.1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부동산양도소득과 건설업으로서의 사업소득 중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05.12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행위는 소득세법상 주택신축판매사업에 해당된다 할 것으로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행위는 소득세법상 주택신축판매사업에 해당된다 할 것으로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인천직할시 남동구 OO동 OOOOOOO 대지 195.9㎡ 지상에 다가구주택 287.58㎡(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91.6.26 신축준공하고, 91.7.15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가 91.7.2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처분청은 쟁점주택의 거래행위를 소득세법상 건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92.10.26 9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5,283,640원 및 9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7,662,7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23 심사청구를 거쳐 93.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대지에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행위는소득세법 제20조제1항 제5호 및동법시행령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것이 아니라 사업행위가 아닌 단순한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자마자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상 건설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다툼은 무주택자가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법상 “부동산양도소득”과 “건설업으로서의 사업소득 중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소득세법 제20조(사업소득) 제1항 및동법시행령 제33조(건설업의 범위) 제2항의 규정을 보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 이 경우에 그 주택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행위가 사업성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청구인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OO동 OOOOOO 소재 주택을 87.11.30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90.12.2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무주택상태에서 쟁점주택을 91.6.26 신축준공한 후 91.7.15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자마자 91.7.23 청구외 OOO에게 판매하였으며, 쟁점주택의 구조는 동 주택의 등기부등본 내용에 의하면 6세대가 입주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신축한 것으로 쟁점주택의 신축동기(제3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신축한 것으로 보인다)나 구조(6세대가 생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및 판매행태(보존등기후 즉시 판매하였음)로 보아 청구인 본인이 그곳에서 거주할 목적으로 신축한 것이라기 보다는 제3자에게 판매할 것을 전제로 하여 신축·판매하였던 것으로 그 행위는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지 아니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사업성을 띤 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행위는 소득세법상 주택신축판매사업에 해당된다 할 것으로 처분청이 이를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중0455 (<time datetime="1993-05-12">1993.05.12</time> 의결), "부동산양도소득과 건설업으로서의 사업소득 중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092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092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