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89중2221의결일 1990.02.1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0.02.17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예외로 볼만한 사항이 없으므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예외로 볼만한 사항이 없으므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사실청구인은 경기도 OO시 OO동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경기도 화성군 반월면 OO리 OOOO외4필지 소재 공장용지, 잡종지 및 대지 10,099평방미터와 건물 821.74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중 토지는 1975.1.1 및 1981.7.21에, 건물은 1981.11.30에 각각 취득한 후 1987.12.23 수원지방법원의 임의경매결정에 의해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하여 1989.6.17 양도소득세 29,216,730원 및 동방위세 5,843,340원을 부과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89.11.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경매가액에서 경매비용등을 차감한 220,542,040원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경매가액에 포함된 시설물의 평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이로 인한 손해액 175,700,000원 및 경매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시설물의 철거로 인한 손해액 95,000,000원을 취득가액에 산입하여야 하며, 결국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하게 되었는 바,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해 부과되고, 예외적으로소득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부과되는 데, 이 건의 경우는 위 시행령 규정의 어느 경우에 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위 쟁점사항에 대해 살피건대, 먼저소득세법 제23조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 및동법시행령 제170조제4항을 보면, 법인등과의 거래 또는 투기거래로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및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이외의 경우에는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해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는 법인등과의 거래 또는 투기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바,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해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결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주장은 더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중2221 (<time datetime="1990-02-17">1990.02.17</time> 의결),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1918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1918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