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장례식장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사건번호 조심2014부2865의결일 2014.07.2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장례식장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4.07.29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사업장의 음식공급이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 제공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르는 점 등에 비추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수의사법(2024.07.24 시행), 의료법(2026.04.07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사업장의 음식공급이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 제공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르는 점 등에 비추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면제영역인 장의용역과 더불어 문상객에 대해 음식물을 제공하고 2013년 10월분 음식물 제공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2013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를 신고(11월~12월분에 대하여는 면세대상으로 신고)하였으나,이후 ‘장례식장 음식제공은 장의용역 부수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2013.6.28. 선고 2013두932 판결)을 이유로 하여 과세대상으로 신고한 2013년 10월분 음식물 제공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제공한 음식물 제공용역은 2013.10.30.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OOO는 이유로 2014.4.23. 거부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대법원은 거래의 관행상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은「부가가치세법」제12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판결(대법원 2013.6.28. 선고 2013두923 판결)하였고, 이러한 판결내용의 적용시기를 임의로 정한 기획재정부 예규는 합리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납세자에게 유리한 소급효를 제한하는 해석으로서 세법의 해석·적용시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을 고려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국세기본법」제18조제1항 등에도 반하는 것인바, 이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는 기존의 해석사례OOO와 상충되어 과세관청에서 보다 명확한 집행을 위해 기획재정부에 법령해석을 질의하였고, 기획재정부는 2013.10.30. 이후 공급분부터 면세를 적용하는 것OOO으로 회신하였고, 행정규칙의 하나인 예규는 행정청 내에서 상급청의 하급청에 대한 일반적·추상적 명령으로 하급청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그에 따라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장례식장에서 제공한 음식물 제공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된 것)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된 것)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3) 국세기본법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3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사업장에서 문상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음식물 제공용역 중 2013년 10월분에 대하여는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나머지 11월 ~ 12월분에 대하여는 이를 면세대상으로 하여 2013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이후 2014.4.16. 과세대상으로 신고한 2013년 10월분 음식물 제공용역에 대하여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대법원 판결(2013.6.28. 선고 2013두932)을 이유로 하여 기납부한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처분청은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2013.10.30.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OOO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2014.4.23. 경정청구 거부통지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 제5호 및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6호는 의료보건용역으로서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나 장의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이 장의용역(시신의 보관, 염습 및 매장과 그 과정에서 망인에 대한 예를 갖추기 위한 빈소와 제단 설치, 조문을 위한 장례식장의 임대 등 노무 제공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장례식장에서 공급한 음식 제공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조심 2014전417, 2014.3.5. 같은 뜻임)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4부2865 (<time datetime="2014-07-29">2014.07.29</time> 의결), "장례식장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1898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1898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