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0서2143의결일 1990.12.2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0.12.29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000원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그러하다면 양도 및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처분청의 과세는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000원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그러하다면 양도 및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처분청의 과세는 타당함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대지 197.3평방미터, 건물 368.59평방미터와 같은동 OOOOOOOO 대지 203.4평방미터, 건물 227.07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8.2.10 및 1988.10.27 에 각각 취득하여 1989.6.20 및 1989.7.6 에 각각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95조 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 바, 처분청은 동법시행령 제146조 의 규정에 의거 기준시가에 의해 1990.5.16 양도소득세 26,406,870원 및 동 방위세 5,281,370원을 부과고지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0.7.7 심사청구를 거쳐 1990.10.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중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 대지 및 건물은 174,000,000원에 취득하여 183,000,000원에 양도하고, 같은동 OOOOOOOO 대지 및 건물은 127,000,000원에 취득하여 130,000,000원에 양도한 후 위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0.5.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납부(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서등을 첨부)하였으므로 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부동산은 174,000,000원에 취득하여 183,000,000원에 양도하고 같은동 OOOOOOOO 부동산은 127,000,000원에 취득하여 13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거증으로 취득당시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양도당시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 양도 및 취득당시 매매대금결제에 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쟁점부동산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부동산의 경우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119,586,739원으로 취득당시 기준시가 94,224,786원 대비 127% 상승한 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은 취득가액 대비 105% 상승에 불과하고 같은동 OOOOOOOO 부동산의 경우 양도당시 기준시가 96,549,532원은 취득당시 기준시가 72,326,839원 대비 133% 상승한 반면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은 취득가액 대비 102% 상승에 불과한 점과 처분청 공무원이 이 건 부동산의 양도당시 매매실례가액을 확인코자 쟁점부동산 소재 인근복덕방(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개발 OOO등 4개 업체)에 현지출장하여 탐문한 결과 이 건 부동산중 같은동 OOOOO 부동산의 양도당시의 시가는 266,080,000원이고 같은동 OOOOOOOO 부동산의 시가는 184,500,000원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에 의거 이 건을 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매매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서등을 첨부하여 확정신고하였으므로 이 건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관련 법령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는 양도차익계산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은 그 제3호에서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의 경우는 183,000,000원, 같은동 OOOOOOOO의 경우는 13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취득시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와 양도시의 검인계약서등을 제시하고 있을 뿐 양도대금에 대한 금융기관관련 입출금증빙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인 1989.6월경 쟁점부동산의 인근지역 매매실례가액을 확인하기 위해 쟁점부동산과 같은동 OOOOOOO OO종합개발 대표 OOO 등 4명의 부동산중개인에게 현지출장하여 탐문조사한 결과 쟁점부동산중 OOOOO 부동산의 양도당시의 시가는 266,080,000원(평당가액 : 대지 3,500,000원, 건물 500,000원)이고 OOOOOOOO 부동산의 시가는 184,500,000원(대지 평당 3,000,000원)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이는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금액보다 각각 83,080,000원 및 54,500,000원이 더 많은 점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183,000,000원 및 130,000,000원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그러하다면 위 양도 및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처분청의 이 건 과세는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2143 (<time datetime="1990-12-29">1990.12.29</time> 의결), "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80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80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