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와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4부1955의결일 1994.06.2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와 양도시기가 언제인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06.20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시기(88.10.27)에 관하여는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시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청산일이 90.1.20 이므로 등기접수일인 90.2.16 을 기준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시기(88.10.27)에 관하여는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시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청산일이 90.1.20 이므로 등기접수일인 90.2.16 을 기준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OO군 OO읍 OO리 O OOO 소재 임야 등 토지 6필지 43,72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9.22 취득하여 90.2.16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93.12.3 청구인에게 ’90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32,223,880원 및 동 방위세 8,105,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7 심사청구를 거쳐 94.3.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182,000,000원에 취득하여 청구외 OOO 외 3인에게 185,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하되 잔금청산일이 88.10.27 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90.2.16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신고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어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시기(88.10.27)에 관하여는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시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청산일이 90.1.20 이므로 등기접수일인 90.2.16 을 기준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와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에 다툼이 있다.

나. 먼저 이 건과 관련한 법령을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는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182,000,000원)과 양도가액(185,000,000원)이 실지거래가액이라는 사실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그 취득 및 양도실거래가액이 확인되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한편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단서에서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급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시기를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쟁점토지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로 보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182,000,000원으로, 양도가액을 185,000,000원으로 하고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부1955 (<time datetime="1994-06-20">1994.06.20</time> 의결),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와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687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687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