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 외에 세대원 2인이 농어가주택의 건물, 부속토지를 각각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과 같이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나 청구인의 배우자와 아들이 쟁점외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어 1세대 1주택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과 같이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나 청구인의 배우자와 아들이 쟁점외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어 1세대 1주택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0.6.1.) 현재 OOOOO OOO OO동 936-29 주택(전용면적 78.08㎡,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배우자 김OO 및 아들 김OO은 OOOO OOO OOO OO리 619 주택(토지 787㎡, 건물 134.16㎡, 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의 건물과 부속토지를 각각 상속 및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10.6.1. 현재 소유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주택 외에 청구인의 배우자와 아들이 쟁점외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2010.11.22.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의 공시가격 705,000,000원에서 6억원을 공제한 105,000,000원의 80%에 대해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18,400원 및 농어촌특별세 43,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배우자와 아들이 쟁점외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으나 쟁점외주택은 1채인 바, 청구인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므로 쟁점주택의 공시가격에서 6억원이 아닌 9억원을 공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과 같이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나 청구인의 배우자와 아들이 쟁점외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어 1세대 1주택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 외에 세대원 2인이 농어가주택의 건물, 부속토지를 각각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88년 6월 취득하여 2010.6.1. 현재 소유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배우자는 상속을 통해 2006.5.31. 쟁점외주택의 건물을, 청구인의 아들은 제3자 매입을 통해 2007.11.13. 쟁점외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하여 2010.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OO시장이 작성한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장과 정기과세내역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아들은 쟁점외주택의 부속토지 외에도 OOOO OOO OOO OO리 615번지(토지 526㎡, 건물 29.4㎡) 및 616번지(토지 367㎡, 건물 53.6㎡)의 부속토지를 2007.11.13. 취득하여 2010.6.1. 현재 소유하고 있고 이에 대해 2010년도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된 것으로 확인된다.
(3)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서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하나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외주택의 건물을, 청구인의 아들이 쟁점외주택의 부속토지 및 OOOO OOO OOO OO리 615번지(건물주 : 신OO)와 616번지(건물주 : 장OO)의 부속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이는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제1항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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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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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제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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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서4041 (<time datetime="2011-04-14">2011.04.14</time> 의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 외에 세대원 2인이 농어가주택의 건물, 부속토지를 각각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383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383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