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위 상가의 양도차익을 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2서2889의결일 1992.08.2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위 상가의 양도차익을 결정한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2.08.2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 1,250만원은 부동산가격이 일반적으로 상승하던 시기에 양도하면서 9년간 보유하던 위 상가의 상승액이 93만원에 불과하고 기준시가인 23,560,402원에도 미달하여 신빙성이 없고, 또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 1,250만원은 부동산가격이 일반적으로 상승하던 시기에 양도하면서 9년간 보유하던 위 상가의 상승액이 93만원에 불과하고 기준시가인 23,560,402원에도 미달하여 신빙성이 없고, 또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 소재 OOOO OOOOOOO (대지 16.88㎡, 건물 28.76㎡)을 80.5.2 청구외 OOO 주택개발주식회사로부터 분양받아 89.3.1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0.5월 취득가액 1,157만원, 양도가액 1,250만원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위 실지거래가액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위 상가의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92.2.17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286,170원 및 동 방위세 228,6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4.18 심사청구를 거쳐 92.6.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상가를 1,157만원에 분양받은 후 상가가 형성되지 않아서 부득이 1,250만원에 양도하였으며, 양수인인 청구외 OOO이 양도가액에 대하여 확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 1,250만원은 부동산가격이 일반적으로 상승하던 시기에 양도하면서 9년간 보유하던 위 상가의 상승액이 93만원에 불과하고 기준시가인 23,560,402원에도 미달하여 신빙성이 없고, 또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위 상가의 양도차익을 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양도·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양도자가 법 제95조(자산양도차액 예정신고) 또는 법 제100조(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위 상가의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분양계약서, 할부금 입금내역등을 제출하고, 양도가액과 관련하여 양도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등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위 상가의 양도 후 1개월 만인 89.4.14 위 상가에 대하여 (주)OO은행 OO지점이 설정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3,300만원이고, 위 상가의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23,560,402원인데 비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 1,250만원은 지나치게 낮고, 부동산가액이 일반적으로 상승하는 시기에 양도하면서 9년간 소유하던 취득가액 1,157만원의 상가의 상승액이 93만원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양도가액 관련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는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없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위 상가의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2889 (<time datetime="1992-08-28">1992.08.28</time> 의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위 상가의 양도차익을 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361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361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