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출자지분의 80%를 보유하였고 법인으로부터 급여 등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액 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출자지분의 80%를 보유하였고 법인으로부터 급여 등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액 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08.5.30. 개업하여 OOOOO OOO OOO 197-7에서 광고대행업 등을 영위하다 2010.7.2. 폐업하였고,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02만원 등 합계 2억335만원을 체납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출자지분의 80%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0.6.21.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위 체납액 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142,486,14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23. 이의신청을 거쳐 2010.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른 회사에 근무하는 박OO(청구인의 배우자)으로부터 박OOO 명의로 사업을 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고, 체납법인의 출자지분 지분율 등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으며, 체납법인의 경영을 실제로 지배한 자는 박OO이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출자지분의 80%를 보유하고 있고, 2008년~2009년 기간 동안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 등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몰랐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박OO이 생계를 같이하는 부부관계인 점 등을 볼 때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제출하는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액 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인등기부등본, 국세통합전산망(TIS) 등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출자지분 및 임원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OOOOOOOOOO OOOOO OOOO O OOOOOO OO OO(OOOOOOOOOOO)
(2) 체납법인이 신고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아래 <표2> 내역과 같이 청구인에게 급여 등을 지급한 것으로 신고한 반면, 박OO에게 지급하였다고 신고한 급여 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OOOOOOOOOO OOOOOOOOOO OOOOO OOOOO OOO OO OO(OO O OO)
(3) 한편,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과정에서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고, 박OO이 체납법인의 경영 등을 실제 지배하였다고 주장하면서김OO와 이OO(2010.9.8.)의 각 진술서, 박OO의 확인서(2010.8.30.), 김OO의 예금통장 사본 및 체납법인의 채무이행각서(2010.3.10.)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출자지분의 80%를 보유하였고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 등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박OO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액 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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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5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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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서0083 (<time datetime="2011-03-22">2011.03.22</time> 의결),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330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330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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