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해당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5중2976의결일 2005.10.1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경정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해당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경정3. 연결 회신0건 직접 · 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5.10.18

OO세무서장이 2005.4.22 청구인에게 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471,607,55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0.8.30 양도한 OOOOOOOO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10,000주에 대한 1주당 양도가액을 7,5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증여자에게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할 수 없어 부담부증여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증여자에게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할 수 없어 부담부증여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3.22 청구외 OOOOOOOO 주식회사(OOOO 관련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10,000주를 취득(1주당가액 153,000원)하고, 2003.3.23 청구외 황OO에게 500주(이하 “쟁점①주식”이라 한다)를, 2000.8.30 청구외 성OO에게 10,000주(이하 “쟁점②주식”이라 하고, 쟁점①주식을 합하여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각각 양도한 후, 2001.5.31 실지양도가액(쟁점①주식 : 1주당 5,000원, 쟁점②주식 : 1주당 7,500원)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2000.4.17 청구외법인은 100%의 무상증자를 실시).처분청은 OOOOOOOO으로부터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매사례가액(쟁점①주식 : 425,000원, 쟁점②주식 : 230,000원)을 적용하여 추계경정한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04.8.19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471,607,550원 및 증권거래세 18,813,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16 이의신청을 거쳐 2005.4.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O의 근무경험으로 2000.3.22 OOOOOO 주식회사로부터 유망한 OOOO(OO)업종인 쟁점주식 10,000주를 1주당 153,000원에 취득하고 같은 날 OOOO 주식회사에 3,000주를 1주당 400,000원에, 1,000주를 1주당 500,000원에 각각 양도한 거래를 성사하였는데, 이는 직장동료이었던 이OO의 소개에 따른 것으로서 고마움의 표시로 그의 처인 황OO에게 쟁점①주식(500주)을 액면가액(5,000원)에 양도하는 한편, 청구인의 주택과 층을 달리해 거주하면서 투병(백혈병) 중에 있다 사망한 청구인의 처와 아이들을 오랫동안 돌봐준 성OO에게 당시 동종업종의 하락추세를 반영하고 그간의 금전관계를 정리하기로 합의하여 2000.8.30 쟁점②주식(10,000주)을 1주당 7,500원에 양도한 실지거래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추계경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①주식의 양수자 황OO은 청구인의 직장동료인 이OO의 처로 실질적인 대금수수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거래당사자의 확인서만으로는 정상적인 실지거래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2000.8.30 양도한 쟁점②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서에 주식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도 성OO에 대한 차입금(2000.4.24 50백만원 및 2000.7.6 25백만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양도하였다는 주장일 뿐 실지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추계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추계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 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 이라 한 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 식등같은법 제96조【양도가액】

②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같은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경정 및 통지】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같은법시행령 제176조의 2【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 매매계약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 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 매매계약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 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 인 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 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을 제외한 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다툼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OOOOO 주식회사(대표이사 성OO)는 2000.3.20 OOOOOO 주식회사로부터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10,000주를 1주당 150,000원에 취득하고, 청구인은 2000.3.22 OOOOO 주식회사로부터 동 주식을 1주당 153,000원에 취득한 후, 쟁점주식을 포함하여 아래 표와 같이 양도거래를 하고 2001.5.31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음이 확인되는 한편(2000.4.17 청구외법인의 100% 무상증자 실시에 따라 청구인의 보유주식수가 10,600주로 증가됨), 2000.6.22 OOOO 주식회사(대표이사 OOOO OOO의 형)가 취득주식(3,000주) 중 1,000주를 OOOOOO 등 5인에게 1주당 23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 건 과세기간에 위의 양도거래가 전부이어서 OOOO 주식회사의 거래분을 제외하는 경우 증권회사직원이던 청구인이 이들 거래가격결정을 사실상 주도(조정)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청구인의 주식양도내역〉(O, OO)

※ 2000.11.21 거래의 양수자인 김OO은 청구인의 직장동료이고 2000년 5월에 1주당 225,000원으로 양수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인감증명서 첨부)

(2) 이 건 과세관련서류 등에 의하면, 처분청(OOOOOOOO)은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쟁점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1주당 가액으로 추계경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과세하였는 바, 매매사례가액의 구체적인 산정내용을 보면 쟁점①주식은 위 표의 2000.3.22자 양도거래(2건)를 총평균법으로 계산하여 1주당 양도가액을 425,000원으로 결정한 바 같은 날 청구인의 취득가액(1주당 153,000원)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고, 쟁점②주식에 대하여는 2000.6.22자 OOOO 주식회사가 양도한 1주당 230,000원으로 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의 문답서(2004.6.22 작성)의 주요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OOOO에 근무하던 2000년 2월경 동료이던 이OO로부터 쟁점주식을 소개받아 분석한 결과 장래성이 있어 청구외법인의 법인주주이던 OOOOOO 주식회사와 거래를 하기로 하였는데 개인과의 거래가 곤란하다 하여 평소 지인관계에 있던 성OO이 대표자인 OOOOO 주식회사의 명의를 빌어 2000.3.22자 거래를 성사시키고 이OO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그의 처인 황OO에게 액면가액으로 양도(쟁점①주식)한 것이며, 또한 청구인의 처가 오랜 투병생활(1999.9.26 백혈병으로 사망)로 인해 성OO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고 금전관계에 따른 차입금을 정리하기로 합의하여 당시 OOOOOO의 하락시세를 반영하여 1주당 7,500원에 양도(쟁점②주식)하였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이 이 건 심리시에 출석하여 동일 취지의 의견진술을 한 바 있다.

(4) 먼저, 쟁점①주식을 1주당 5,000원에 황OO에게 양도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①주식을 양도하기 직전일(2000.3.22) 및 양도일 이후(2000.4.4)에 높은 가격으로 양도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 주식의 양도일 이후에 작성된 거래당사자의 확인서만으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①주식을 1주당 5,000원에 실지거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다음으로, 쟁점②주식을 그 당시 하락시세를 반영하여 1주당 7,500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쟁점②주식과 동일 업종의 협회등록주식에 대한 코스닥시장의 시세조회결과(1주당 가액)를 보면 2000년 3월 최고의 시세가 형성된 이후부터 계속 하락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주장의 쟁점②주식의 거래당시(2000.4.4 양도가액 기준의 대비율 10.0%)와 유사한 수준임을 알 수 있고, 청구외법인의 재무제표를 보면 2000~2002사업연도까지 계속하여 2,867백만원~4,682백만원의 적자를 시현한 것으로 나타난다.〈동일 업종의 주식에 대한 코스닥시장의 시세추이〉(OO O O, O)O) OOOOO OOOO, OOO OOOOO OO OOO OOOO OOO) OO OOO OOOOO O OOOOOO O OOOOO OOO OOOOOO OOOOOO OO OOO OO그렇다면, OOOO에 근무하던 청구인이 2000.3.22 법인명의를 빌어 청구외법인의 비상장주식 10,000주를 취득하고, 같은 날부터 2000.4.4까지 여러차례로 나누어 동 주식을 고가로 양도하면서 이들 거래가액을 주도 또는 조작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정상적인 거래가액이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청구인과의 거래이외 다른 거래 없음), 쟁점②주식을 양도(2000.8.30)하기 이전부터 코스닥시장에서 동일 업종에 대한 지수가 급격한 하락추세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②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2000.6.22자 1주당 230,000원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그 과세근거가 미약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②주식에 대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그 가액에 따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②주식의 양도당시 동일 업종의 시장상황을 감안하지 아니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 보기 어려운데도 단 1회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추계경정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5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중2976 (<time datetime="2005-10-18">2005.10.18</time> 의결),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해당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300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300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