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0서1063의결일 1990.09.0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0.09.06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한 바 없을 뿐 아니라 취득 및 양도사항에 대한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신빙성 있는 거래가액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처분청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신빙성이 없다하여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한 바 없을 뿐 아니라 취득 및 양도사항에 대한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신빙성 있는 거래가액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처분청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신빙성이 없다하여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사실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같은시 송파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88.4평방미터와 동지상주택 269.78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당초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대지 269.78평방미터 및 동지상주택 353.7평방미터를 취득한 후 88.7.28 공물분할하여 청구인이 당초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등기함)를 88.6.14 취득하여 89.5.2 청구외 OOO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처분청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89.12.20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854,050원 및 동방위세 2,770,81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2.17 심사청구를 거쳐 90.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8.6.14 청구외 OOO로부터 금 125,000,000원에 취득한 후 취득시의 지금부담과 채무관계등으로 89.5.2 청구외 OOO에게 금 13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전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89.12.30 처분청에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였는 바, 위 취득 및 양도가액을 인정하여 처분청의 쌍방기준시가에 의한 당초결정을 경정해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쟁점부동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대비 131%로서 31%의 지가상승이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이 건 거래시기인 88.4.15(취득계약일)부터 89.4.2(양도계약일)까지는 부동산가격이 전국적으로 급상승하였던 사실과 청구인이 취득가액과 거의 동일한 가격으로 양도했을만한 특단의 사유가 없는 점으로 미루어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88.6.14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로부터 125,000,000원에 취득하여 89.5.2 청구외 OOO에게 13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먼저 관련법령 규정을 보면,소득세법 제23조제4항 단서와동법 제45조제1항 제1호의 단서 및동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자가 법 제95조(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법 제100조(과세표준 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은 당초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쟁점부동산 소재지 대지 353.7평방미터와 동지상주택 269.78평방미터를 235,000,000원에 취득 (88.7.28 공유물을 분할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 등기)하였으나 쟁점부동산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이 얼마인지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아 알 수 없으며,둘째, 양도시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이 130,000,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보유기간중 부동산가격이 대폭 상승하였는데도 이 가액은 취득가액 125,000,000원 대비 4% 상승한 것에 불과한 반면 취득 및 양도시의 기준시가 상승률(31%)을 대비해 볼 때 위 양도가액은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인정되며,셋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한 바 없을 뿐 아니라 취득 및 양도사항에 대한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신빙성 있는 거래가액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신빙성이 없다하여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1063 (<time datetime="1990-09-06">1990.09.06</time> 의결),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254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254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