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지급한 임차료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중기임차료를 시가보다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의거 그 차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중기임차료를 시가보다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의거 그 차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공사등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1999사업연도(1999.1.1~1999.12.31) 하반기에 OOOOOOO(공사계약일 1999.7.6, 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수주받아 시행하면서 주주 양OO(실질사주 강OO의 처로 주식지분 15.79%)이 소유한 크레인 1대(80톤, 이하 “쟁점중기”라 한다)를 임차사용하고 임차료로 지급한 OOOOO원중 OO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과다지급되어 특수관계에 있는 양OO에게 쟁점금액만큼 이익을 분여한 사실을 적출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동 금액을 주주인 양OO에게 배당처분하여 2002.6.16 청구법인에게 1999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9.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중기의 소유자인 양OO이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라는 이유만으로 뚜렷한 과세근거도 없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쟁점중기의 임차료 지급액중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양OO에게 배당처분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를 시행하면서 쟁점중기를 6개월간(1999.7월~12월) 임차하여 사용한 후 시가임차료에 해당되는 OOOOO원을 지급하고 이를 법인장부에 계상하였으므로 쟁점중기의 임차료는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사 쟁점중기의 임차료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라 하더라도 OOOOO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OOO원에 한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999.9월~12월기간중 쟁점공사의 월평균 작업일수는 16~17일 임이 일용노임지급명세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과 양OO간 체결한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내용에 따라 실제 기계가동시간으로 쟁점중기의 임차료를 정산한다면 월 OOOO원 미만으로 계산되고, 청구법인의 당시 대표자 양OO이 IMF직후인 1998~1999년기간중에는 공사가 없어 당시 크레인의 월사용료가 약 OOOO원 수준에 불과하였다고 문답서 작성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청구법인이 1999사업연도에 쟁점중기의 임차료로 OOOOO원을 지급한 것은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할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주주인 양OO에게 배당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중기사용료중 쟁점금액을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배당처분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 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를 말한다.
2. 주주 등(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중기의 소유자 양OO이 청구법인의 주주(지분 15.79%)이고, 청구법인의 실질사주인 강OO의 처(妻)로서 청구법인과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는 사실, 양OO이 쟁점중기외 다른 건설장비를 소유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등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양OO은 1997.2.12부터 OOOOOO라는 상호로 중기도급 및 대여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양OO이 중기도급 및 대여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과세표준)를 신고한 내역은 아래와 같고, 양OO은 청구법인에게 OOOOO원의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되어있다.(OO O OOO)
(3) 청구법인은 1999사업연도에는 양OO과 쟁점중기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양OO과 1998.3.5 체결한 쟁점중기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쟁점중기의 임차사용료는 월 OOOO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고, 월 책임가동시간은 24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고 약정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1998사업연도에 OO공사등에 쟁점중기를 임차사용하고 사용시간에 따라 사용료로 월 OOOOOOOO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양OO의 문답서(2002.5.6)를 보면, 양OO은 1999년도에는 쟁점중기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크레인의 통상적인 임차료는 2~3년전에는 국제통화기금관리체제하의 외환위기사태로 전국적으로 공사가 없어 월 O,OOOO원 정도였고 현재는 월 O,OOOOO,OOOO원 정도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6) 처분청은 1999사업연도 쟁점중기의 적정임차사용료를 1998.3.5자 쟁점중기 임대차 계약서상의 월 임차료 OOOO원으로 보고, 양OO이 1999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한 임대기간인 4개월(1999.9월~12월)을 실제 임차사용기간으로 보아 OOOOO(OOOOOOOOO)을 1999사업연도 쟁점중기의 시가임차료로 산정하여 청구법인이 계상한 쟁점중기의 임차료 OOOOO원과의 차액 OOOOO원(쟁점금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였음이 이 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를 시행하면서 쟁점중기를 6개월간(1999.7월~12월)임차하여 사용하고 시가임차료에 해당하는 OOOOO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사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야간작업의 할증료를 감안하면 시가임차료는 OOOOOOO(OOOO OOOOOOOOOOOOOOO)OOOOO이므로 동 초과분 OOO원에 대해서만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1999년도에는 양OO과 쟁점중기의 임대차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며, 1998.3.5 체결한 쟁점중기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사용료를 작업가동시간 240시간을 기준으로 월 OOOO원으로 정하고 1998년도에 실제 월 OOOOOOOOOO원을 임차료로 지급한 점,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양OO이 문답서에서 약 2~3년전 크레인의 통상임차료가 약 OOOO원이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이 달리 야간작업을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중기의 월 적정임차사용료를 OOOO원으로 본 처분청의 판단에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나)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일이 1999.7.6인 사실, 쟁점중기의 소유자 양OO이 1999년 하반기 쟁점중기를 청구법인에게 4개월간 임대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 청구법인이 달리 쟁점중기의 사용기간이 6개월이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1999년 하반기 쟁점중기를 임차한 기간은 4개월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중기의 시가임차료를 OOOOO(OOOOOOOOO)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주주인 양OO에게 배당처분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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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5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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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국심2002광2813 (<time datetime="2003-02-13">2003.02.13</time> 의결), "과다지급한 임차료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627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627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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