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주택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취득당시 기준시가보다 118.67%가 상승하였는데 비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은 취득가액에 대비 103.3%가 상승한 금액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매매당사자간의 거래를 사실로 볼 만한 검인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 외의 대금수수사실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주택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취득당시 기준시가보다 118.67%가 상승하였는데 비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은 취득가액에 대비 103.3%가 상승한 금액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매매당사자간의 거래를 사실로 볼 만한 검인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 외의 대금수수사실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대지 189㎡와 지상위의 주택 144.8㎡(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8.7.21 취득하여 90.2.21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96.5.16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양도소득세 6,647,800원 및 동 방위세 1,637,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7.15 심사청구를 거쳐 96.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195,000,000원에 취득하여 90.2.21 청구외 OOO에게 201,500,000원에 양도하였는 바, 양인이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거래금액을 확인한 확인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쟁점주택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취득당시 기준시가보다 118.67%가 상승하였는데 비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은 취득가액에 대비 103.3%가 상승한 금액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매매당사자간의 거래를 사실로 볼 만한 검인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 외의 대금수수사실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제4항에서 양도가액의 계산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는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하고, 제3호에는 「양도자가 법 제95조(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또는 법 제100조(과세표준 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의 상승율을 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이 실지거래가액 상승율이 기준시가상승율 보다 낮아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의 신빙성 여부에 의문이 가고,(단위 : 천원)
구??? 분
취득가액
양도가액
상승율, %
실지거래가액
기 준 시 가
195,000
88,848
201,500
105,437
3.3
18.7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은 처분청에서 탐문조사한 가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시 매매계약서는 관할구청장이 확인한 검인계약서로서 동 가액과 취득가액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서류(금융자료 등)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정원수 보상금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2006.03.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잔금청산 전후 양도는 분양권과 부동산 중 무엇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2002.12.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주당가액은 실거래가액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2001.06.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비상장주식 양도차익과 증여재산 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1998.10.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환매소송 승소자의 부동산 취득일은 언제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1997.08.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8년 재촌 자경농지의 감면과 세액은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1995.11.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1주택 부담부증여 부분에 양도세가 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1995.10.1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한쪽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1995.06.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후소유자가 신고한 취득가액으로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39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목매출의 작물재배업 해당여부 등조심2012서10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발행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토지는 장부가액이 아닌 공시지가를 적용함(취소)국심2001서124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결정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경정)국심2000서200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경영권 등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인지(취소)국심2000구221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을 부동산 교환당시의 부동산 평가가액으로 할 것인지, 기준시가로 할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2000전006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2000서19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2000서19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서3862 (<time datetime="1997-03-04">1997.03.04</time> 의결),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606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606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